여타 공무원들은 퇴직 전 6개월~1년을 ‘공로연수’로 보내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반면 교원들은 2박3일짜리 퇴직연수도 못 받고 있어 제도보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정년을 앞두고 6개월~1년간 ‘공로연수’를 받는다. 이 기간에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보수 전액과 연수활동비를 받으며 퇴직준비에 몰두한다.
지난 5년간 이런 공로연수자만도 전체 퇴직예정자 1만1933명 중 7037명, 59%에 달한다. 1인당 평균 6000~70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된다고 보면 대략 4200억 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1462명, 2009년 828명, 2010년 1862명, 2011년 992명, 2012년 1893명이 공로연수를 이용했다.
<그래픽 참조>
이와 별도로 퇴직을 5년에서 1년 앞두고는 4박5일간의 퇴직준비연수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올 신청자는 5130명으로 지원 예산만도 22억 원 정도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S씨는 퇴직 전 6개월의 공로연수 기간 동안 취미였던 아코디언을 집중적으로 배워 강사로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연수기간 동안 보수도 전액 받아 퇴직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며 “취미와 일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군인공무원도 근무연수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의 공로연수기간이 주어진다. 국가보훈처에서는 4박 5일의 전직기본교육을, 국방부에서는 1개월 집중연수와 11개월의 전직컨설팅과정을 지원하고 있어 연수 기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에도 3600명이 교육을 신청해 27억 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국방부는 국방취업지원센터를 운영, 전역 예정 간부들에게 취업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권역별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지원, 맞춤형 취․창업 상담, 경력설계 등으로 제대 전‧후 취업준비를 돕는다.
반면 교육공무원은 퇴직준비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다. 지난 6월까지 명목상 존재했던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는 주5일 수업 도입으로 7월부터 없어졌다.
퇴직 준비를 위한 휴가나 연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유경원 담양공고 교사는 “내년 2월 퇴임인데 아이들 입시로 방학도 반납하다시피하고 학교생활도 바쁘다 보니 퇴직 후 계획을 못 세워 막막하다”며 “교원들도 공로연수가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총은 교육부 지원을 받아 올해 처음 500명을 대상으로 퇴직예정교원 직무연수(2박3일)를 시작했다.
이종각 종합교육연수원장은 “아직은 매년 퇴직교원 6500명~7000명 대비 7%, 관련 예산도 2억 원에 그치고 있지만 교육부도 연수 확대에 공감해 정원 1000명에 예산도 5억 원으로 증액한 내용의 계획안을 기획예산팀에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2월 퇴임 한 한기경 전 마산양덕초 교장은 “퇴임 후 허전함을 ‘삼락회’ 회원들과 봉사활동으로 달래고 있다”며 “몇 개월짜리 휴가나 연수는 고사하고 퇴직준비연수 정도는 누구나 받아야하지 않겠느냐”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008년부터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교원의 공로연수제 시행’을 요구해왔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이종원 연구사는 “안행부도 퇴직예정교원에 대한 제도 마련에 공감하고 있어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한 공로연수 도입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