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답,과수원) 취득세와 농업인 취득세 감면, 감면 세액 추징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과거는 취득세, 등록세를 구분하여 납부하였으나 현재는 취득세로 일원화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데는 매매, 상속, 증여 크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취득 방법 중 매매를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동산 취득 후 바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취득세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해요. 즉 취득 시 바로 취득세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농지 취득세율은 얼마나 되는가일반적인 부동산의 취득세는 4%입니다. 농지 취득세는 3%로 1%로 가 낮아요.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시에도 일반 부동산의 경우는 2.8%인데 반하여 농지는 2.3%로 0.5%가 낮습니다. 증여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3.5%를 적용받습니다.
농업인의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 법 6조 1항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농업 후계 경영인인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취득세의 50%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거주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요. 8년 자경 농민의 양도세 감면과 동일한 거주,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농업인 취득세 감면 소득요건
근거 :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시행령 제3조
내용 :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종합 소득 산출 시 농업, 임업소득,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합니다. 즉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50%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농업인 취득세 감면 거주 요건
근거 :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시행령 제3조
내용 : 농지 소재지 시, 군, 구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하여야 감면 요건이 됩니다. 거주 기간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해요.
농업인이 모든 농지를 취득할때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지역의 일부 농지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면적도 제한을 받습니다. 일전 면적 이하까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거든요.
취득세 감면 대상 제외 농지
근거 : 지방세법 특례 제한 법 시행령 제3조 2항
내용 : -도시지역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님
- 새로 취득 농지와 합산하여 논, 밭, 과수원 면적이 3만㎡까지만 감면됨 (농업진흥지역 안은 20만 ㎡)
취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 감면 세액 추징
근거 :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6조 4항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또는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2년이 중요하네요. 2년 동안 꼭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요. 매각, 증여를 하면 안 되겠어요.
요약해 보면 농사를 직접 짓는 자경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줍니다. 이때 자경 농민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거주와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농지를 취득 후에 경작을 하지 않거나 매매, 증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분이 추징된다는 것도 알아 두세요. 이상으로 농지 취득세와 취득세 감면 및 감면 세액 추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