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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04.17(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15000229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추가)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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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입주예정 |
광주전남혁신도시 A-3블록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내 |
10동 874호 |
'15.11월 |
2. 모집대상 주택 |
공급 형별 (㎡) |
세대 당 계약면적(㎡) |
건설 세대수 |
기계약세대수 |
금회 모집 세대수 (예정) |
해당동 |
층수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공급 면적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36 |
36.83 |
16.3455 |
1.3589 |
8.5519 |
63.0863 |
376 |
130 |
246 |
505~510 |
13~15층 |
복도식 지역난방 |
’15. 11월 |
46 |
46.84 |
20.7881 |
1.7283 |
10.8762 |
80.2326 |
322 |
38 |
284 | ||||
59 |
59.72 |
26.5043 |
2.2036 |
13.8669 |
102.2948 |
176 |
49 |
127 |
501~504 |
9층 |
계단식 지역난방 |
※ 기계약 세대수와 금회모집 세대수는 '15.4.1일 현재 기준이며, 금회모집 세대수는 기계약 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
기본 임대조건(원) |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원) |
전환 임대조건(원) [예시]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최대 임대보증금 |
최저 월임대료 | |||
36 |
8,400,000 |
1,680,000 |
6,720,000 |
142,000 |
10,000,000 |
18,400,000 |
92,000 |
46 |
17,000,000 |
3,400,000 |
13,600,000 |
220,000 |
18,000,000 |
35,000,000 |
130,000 |
59 |
25,400,000 |
5,080,000 |
20,320,000 |
325,000 |
32,000,000 |
57,400,000 |
165,000 |
※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로 차등이 없으며, 기본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전환이율
(연6% 적용 예정이나 시중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 예정, 이하 같음)에 따라 월임대료를 차감하여 드립니다.
※ 위의 전환 임대조건은 예시이며, 전환이율이 변경될 경우 전환 임대조건은 변경됩니다.
※ 평형별 전환 한도금액은 위의 전환 임대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보증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에 따라 100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추가)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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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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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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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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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
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선정기준 |
■ 선정절차
신청 (현장) |
|
입주자격 (소득・자산・ 주택소유)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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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
소명 접수 및 심사 |
|
입주자(추가) 당첨 발표 |
■ 선정방법
선정순서 : 배점 → 추첨 |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나주시) 계속거주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2012.04.18∼2014.04.17 동안 거주)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2010.04.18∼2012.04.17 동안 거주) 다. 5년 이상 : 3점 (2010.04.17 이전 거주)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 * 만19세미만(1996.04.18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
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판정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6. 공급일정 |
단지명 |
1차 신청접수 (나주) |
2차 신청접수 (광주)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광주전남혁신도시 A-3블록 |
'15.4.28(화) ~ 4.30(목) (10:00~16:00)
나주 LH 혁신도시홍보관 |
'15.5.6(수) ~ 5.8(금) (10:00~16:00)
LH 광주전남지역본부 |
'15.6.16(화) (16:00이후) |
'15.6.19(금) ~ 6.23(화) (10:00~16:00)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상무지구 광주시청 인근, CMB 맞은 편) |
*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인터넷 청약 불가)함
7. 신청방법 |
신청장소 |
1차 (나주) LH 혁신도시 홍보관 |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18(금천면 동악리 355번지) |
신청장소 |
2차 (광주) LH 광주전남지역본부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1210번지) |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접수 장소에도 비치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이 표기되지 않게 발급되는 경우는 당해 세대원 주민등록표원초본 추가제출 필요.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모두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 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단지별 주택관리번호 : 2015000229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서비스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임신 중인 경우 (* 미성년자녀수 배점 인정에 필요) |
병원 |
1통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 → 당첨자명단조회)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안내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공통 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입금증(영수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도 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조건 |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신청자격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신청방법 |
•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안내 |
•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
계약안내 |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포함)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
기타사항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조망권 침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창, 지하주차장 계단실,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세대에서는 소음․분진․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계획, 단지조경 및 식재계획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계약 전에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은 주동분리형입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동 단지(A-3BL) 전체의 아파트, 상가 주차장은 총722대(지상주차 : 355대, 지하주차 : 367대)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습니다. • 단지 북측에 연접하여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상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속정원 등과 근접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15. 4.17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