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즉시보도
배포일시 : 2025. 5.12.(월) / 총 2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김천드론자격센터
담당자 :
김경진 센터장 ☎(054)421-1010
오수연 과장 ☎(054)421-1004
TS, “무인수직이착륙기도 조종자격증 취득하세요”
- 무인비행기‧멀티콥터 장점 합친 무인VTOL, 무게별 조종 자격 취득 -
- 사업용 또는 최대이륙중량 2㎏ 초과 무인VTOL, 기체 신고 의무 대상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장거리 비행에 특화되어 있는 새로운 유형의 무인비행장치인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한 자격제도를 14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TOL): Unmanned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ㅇ 기존의 무인비행장치는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멀티콥터’를 비롯하여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등 총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최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24.11월)에 따라 ‘무인수직이착륙기’가 신규로 추가됐다.
ㅇ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무인비행기의 날개와 무인멀티콥터의 프로펠러 구조를 결합한 형태의 기체로, 무인비행기처럼 순항하여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도 드론처럼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장거리 물류배송이나 시설점검 등 미래 드론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제도는 기존의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며,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 기체의 무게 범위에 따라 조종 자격(1종~4종)을 취득해야 한다.
ㅇ 다만, 정부는 시행일 이전에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소유하여 조종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자격증으로 1년간(‘25년 5월 14일부터 ’26년 5월 13일까지) 조종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ㅇ 또한, 정부는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을 시행하여 응시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조종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세부 응시조건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 또는 항공교육훈련 포털(kaa.atims.kr) 공지사항 참고
□ 아울러, 사업용 무인수직이착륙기는 기체의 중량과 상관없이 기체 신고 의무 대상이며, 비사업용 무인수직이착륙기는 최대 이륙중량 2㎏를 초과할 경우 기체 신고 의무 대상이다.
ㅇ 기체 신고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제원 및 성능표, 비행장치 측면사진 등이다.
* drone.onestop.go.kr
□ 한편, TS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드론 자격관리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첨단 드론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새롭게 등장한 무인수직이착륙기가 미래 드론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조종자의 안전한 기체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무인비행장치 자격관리로 국민이 안전한 항공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