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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찬반 투표를 안 하면?
하이보드 추천 0 조회 87 18.11.05 14:2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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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06 07:11

    첫댓글 시,도 관리규약준칙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③ 제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18.11.06 07:13

    ⑤ 제2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〇〇일(최대 6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해임투표 공고일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도 이러한 문구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기한내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다시 복귀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8.11.06 08:20

    선관위에서 해당선거구 입주자 찬.반 투표를 안한때 선관위의 책임은 무엇인지요?

  • 18.11.06 08:56

    제41조【해촉】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 18.11.06 08:59

    @화무십일홍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절차에 따라 해촉을 시킬수 있습니다. 위 내용 또한 관리규약에 있을겁니다

  • 작성자 18.11.06 09:46

    구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는 안됩니까?

  • 18.11.06 09:57

    과태료부과 기준에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시행 하라는 행정지도가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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