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취로비자(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를 갖고있는데요, 유효기간이 3월말이라서 슬슬 갱신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갱신 신청시에 제출하는 1년분의 주민세 과세/납세 증명서에 관해서 입니다. (2022년 1년치의 소득은 오늘 인터넷으로 확정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만, 어차피 2022년 1년분에 대한 과세/납세 증명서는 올해 6월전에는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2021년 1년분을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한가지 걸리는 건, 제가 전직 준비하면서 일을 못한 기간이 있어서, 2021년도는 5월부터 급여가 발생했습니다. 즉, 2021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달은 5~12월까지 인데 이걸 발행받아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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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방바바바방방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 경우 저는 2021년 1년분을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현시점에서는 2021년 소득에 관한 주민세과세증명서와 주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한가지 걸리는 건, 제가 전직 준비하면서 일을 못한 기간이 있어서, 2021년도는 5월부터 급여가 발생했습니다. 즉, 2021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달은 5~12월까지 인데 이걸 발행받아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다기 보다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관한 것을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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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