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취업 준비 비자 입니다.
패션 쪽으로 취업 준비 비자(특정활동비자)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 관리 비자) 비자에 대해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수출업 회사를 설립 하려면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회사를 설립하고 무엇이 필요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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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참이슬츄리닝3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설립시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 1통과 개인인감도장 그리고 회사인감도장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회사명, 회사주소, 자본금의 액, 사업목적 등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무소 임대차계약
②정관인증
③통장 복사
④회사설립
⑤세무서 및 도세사무소에 회사설립신고
⑥비자신청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