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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땅 차명보유는 징역5년 이상의 중대한 범죄”
- 이명박 후보는 본선완주가 불가능한 가공할 상황을 맞고 있다 -
박근혜 선거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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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5일 오전 캠프에서 열린 강식욱 전 대법관 (법률지원단장)과 당 법률특보단의 합동기자회견 내용이다. 왜 이명박 후보는 본선에 나가더라도 완주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담겨있다.
<강신욱 법률지원단장>
검찰에서 문제의 도곡동 땅에 대한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다. 도곡동 땅은 이상은의 소유가 아니라 제 3자의 소유로 보인다는 것이다. 제 3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제 3자가 누구인지 밝혀질 때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법’ 위반문제가 생긴다. 처벌규정이 없어서 형사처벌과는 무관하지만 행정처분은 가능하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증여세 포탈 문제다. 증여세 포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고 아직도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남의 돈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증여받은 돈을 타인명의로 빌려서 예입한 후 그 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현금 등으로 인출해 사용하면 증여세를 물지않으려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 돈을 타인 명의로 예입을 했을 때 증여세 포탈 혐의가 된다. 그 액수가 5억이 넘으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도곡동 땅이 김재정씨와 이상은씨 명의로 53대 47로 소유했다가 땅을 판 다음에 그 돈을 비율로 나누지 않고 김재정씨가 32억을 더 가져갔다. 그게 이상했던지 2001년 2월에 김재정씨가 58억원을 이상은씨 계좌에 넣는다. 그 58억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증여로 판단된다. 그 58억에 대해서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50%인 약 29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내지 않았다. 단순히 세금을 안낸 것이 아니고 만약 이 돈이 제 3자의 돈이라면 그 제 3자는 이상은이라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거기에 예입을 하고 그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현금으로 1천만원에서 4천만원 씩 뽑아 쓴 거다. 그렇다면 증여받은 사람이 타인명의로 예입하고 그 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5년간 약 15억원을 빼서 썼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분명히 증여세 포탈이다.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법률특보단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다.
<함승희 클린선거대책위원장>
두가지 관점에서 검찰수사 발표를 보면 95년 이후 매각대금 중 15억원을 100여 차례에 걸쳐서 100만원에서 4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일명 돈세탁방지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은 과거에는 5000만원 이상, 금년부터는 2000만원 이상 인출 시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했는데 그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100여 차례에 걸쳐 인출한 것 같다. 결국 수익자체를 은익하기 위한 행위로 비춰진다. 결국 위법으로 볼 수 있고 이상은 씨는 이 법의 위반으로 검찰은 마땅히 수사해야한다.
이상은씨 차명으로 된 제 3자가 이명박 후보로 밝혀질 경우에 지금까지 신고 된 후보 재산 명세라든지 이후 만약 경선에 당선됐을 때 신고 해야 할 재산 명세가 어떻게 처리 될 것인지 심각한 문제다. 어떤 경우도 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엄호성 의원>
도곡동 땅 중 이상은씨 지분이 이명박 후보 소유로 판단되는 근거에 대해 캠프에서 분석했다. 첫째, 이 사건은 서청원 전 대표가 김만제 전 포철회장으로 부터 들은 얘기라면서 93년 94년 때 이명박 의원이 도곡동 땅을 자기 땅이라면서 3차례나 찾아와 사달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인천 간담회에서 얘기했다. 이것을 김재정씨가 서청원 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됐다. 이명박 측의 요구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수사에 협조해야한다. 그러나 이상은씨가 이례적으로 도피성 해외 출국을 했었고 사전에 말 맞췄다는 의혹이 있다. 중요 참고인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출석거부로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시사점이 발견된다. 검찰 관계자가 제 3자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에서 8월 14일자 조선일보 4면, “이명박 후보측에 대한 배려나 예우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문제의 이상은씨 지분이 이 후보의 것이라고 단정한 것보다도 더 분명한 표현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검찰이 추가로 내 놓을 자료가 있다는 강한 암시다. 만일 이것이 경선 후에 제시된다면 그 때 일어나는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는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다. 서청원 전 대표가 무혐의 받으려면 형식 논리적으로 김만제씨가 과연 그 얘기를 했는지 가려야한다. 그런데 김만제씨는 당의 방침을 근거로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강재섭 대표는 당에서 어느 누구도 그런 방침을 정한바가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개입 안한다고 했다. 김만제씨 출두 없이 무혐의 했다는 것은 이명박 소유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건 실체 조사 결과 이상은씨 지분만큼은 이 후보 것으로 볼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후보 것이 아니라면 이 후보 것이라고 밝힌 서청원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99년 대검 중수부 조사때도 그런 진술했다고 하자, 정치 공세라고 하면서 출두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미 수차례 김만제 소환 요구했다고 밝힌바 있다. 만약 이 시점 이후 누군가가 김만제씨의 말 바꾸기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하면, 즉 이명박 소유라고 감사원, 대검 진술부에서 진술해 놓고 말바꾼 행위를 하면 체포영장에 의한 강제 수사가 가능해진다. 김만제씨 수사를 경선 후 에 할 경우,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지 상상 조차 하기 싫다.
이 후보측 사람들의 수사 비협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9월 정기 국회에서 집중 포화될 것이다. 국정조사, 특검 등 전방위 조사가 예상된다.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이 있는 사실 중 감춰진 부분을 샅샅히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 한나라당 정권교체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이상은씨 계좌 124억이 이 후보 소유 확정시 이 124억은 이 후보 소유이기 때문에 이 돈과 이 후보 금융재산 합쳐 종합금융 소득세를 내야한다. 이 돈을 합쳤을 때 내야할 종합소득세에서 빠져나가는 만큼을 탈루 혐의를 아울러 책임져야한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 경우 현행법상 처벌 피할 길이 없다.
<김무성 조직총괄본부장>
각종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과 미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검찰 수사 발표를 놓고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론은 지극히 법률적 상식을 봐도 이 후보는 절대 본선 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한다. 한나라당이 더 이상 역사와 국민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본선에서 완주할 수 없는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가 된다면 이제 우리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당 지도부에게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회의 등의 소집을 요구하여 심각하게 토론해야 한다.
<김재원 대변인>
김유찬씨의 위증 교사 관련 녹취록이 보도되었다. 이 녹취록 자체는 당시 실제로 위증교사를 했던 권영옥씨가 자신의 교사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사람은 김재정씨의 처남이고 당시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으로 실질적으로 선거 관여했다. 명백히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더군다나 검찰을 농락하듯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검찰에서도 내말을 믿는 거야, 이번 거짓말은 내가 승리 말까지 나온다”.
검찰은 김유찬씨를 구속했다하더라도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갖고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공소 취소 등을 해야한다. 이광철이 아니라 주종탁이 줬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러한 것은 지난 번 폭로 당시에 이광철이 구속됐다는 것이 김유찬의 신빙성 탄핵의 유일한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을 조사하면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도곡동 땅 대해 만에 하나 이후보가 되어서 등록할 때 이 도곡동 땅을 등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문이다. 등록 안하면 선거법위반, 허위사실 공시로 고발될 것이다. 지금 영천 시장은 1억 원 정도의 차명보유가 발각되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고, 청송 군수도 동생 명의 회사 주식이 자신의 것이라는 의죄 때문에 벌금 500만원을 받아 대법원에서 재판중이다. 이러한 사실 등으로 볼때, 대재앙이 한나라당에 밀려오고 있다. 이런 후보 내세워 과연 본선 경쟁력 갖출 수 있을 지 판단해 달라.
<서병수 정책메세지본부장>
부산 선대위 본부에서는 내일과 모레 각각 9시 30분 구국구당을 위한 부산지역 국회의원, 지역의원, 전직 시의원 등의 궐기가 있을 예정이고, 17일 일반당원과 시민들이 비슷한 내용의 궐기대회를 부산시당 대강당에서 하기로 했다.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
도곡동땅 BBK 게이트 희망 산악회 게이트 등을 고려 할때 이 전 시장은 절대 본선을 완주 랄 수 없는 상황이다. 당원, 대의원들이 본선 완주가 불가능한 후보를 선택 할 리 있겠나?
<참석자 명단>
최병렬고문, 김용갑 고문, 홍사덕∙안병훈 공동 선대위원장, 김무성조직총괄본부장, 허태열직능총괄본부장, 유승민정책메세지총괄단장 ,이혜훈 공동대변인, 문희, 서병수, 김병호, 최경환, 함승희, 김영선, 송영선 의원
2007. 8. 15
박 근 혜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선 거 대 책 위 원 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