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독립으로 퇴사하였는데
경영관리 비자 불허가가 나서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였는데
이번에 갱신 시기가 되어서 그냥 지금 회사에서 인문지식비자를 갱신 하려하는데
여쭤보고싶은 건
비자 서류 준비 사항
그리고 한가지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비자 갱신 가능하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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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株式会社TScompany 936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재류기간갱신신청서(신청인용)
②여권
③재류카드
④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최근1년분)
⑤증명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재류기간갱신신청서(소속기관용)
②전년분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在留申請のオンライン手続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