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방금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상담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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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대전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현재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예정지입니다.
재건축과 관련하여 저희 식구 어머니 저와 동생은 분양받은 여력이 없어 현금청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재건축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여 현재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상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금청산금을 받아 인근아파트로 이주계획을 세우고있었으며, 현재는 계약상태이고, 현금청산이 조합에서 말한것 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어머니 명의로 대출신청까지 낸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경우에는 2월에 조합에서 내용증명으로 협의매수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협의 매수를 신청까지 마친상태입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통상적 절차라하여 분양신청 외의 사람들에게 민사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부동산 이전 및 명도에관한 소)
처음 소장을 받았을때 답변서등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였지만, 조합 및 상대방 대리인인 법률사무소에서 저희의 경우 협의 매수예정자이니 그럴필요 없으며 나중에 소를 취하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법원으로 부터 송달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번째 조합측에대한 소에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것에 대해 불이익이 없는지와
조합말처럼 부작위한 상태에서 취하만 기다리다가 사업비대출이 어려워 진행이 늦어진경우에 법원에서 조합측 주장이 받아 들여져
소송비용까지도 저희가 다 무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연락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