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임야에 가설건축물(농막, 산림관리사)을 지으려면?
장파파 ・ 2021. 3. 2. 22:15
URL 복사 이웃추가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본다
해당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본 내용이며,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달라 조금씩 다를 수있다하니,
가고자 하는 지역에 문의를 해보는게 가장 정확하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인 전과 답에는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농지를 구입할때 기준으로
300평 미만은 주말농장으로 농취증을 받은 뒤 농막신고허가만 받으면 놓을수 있다
300평 이상인 곳은 농취증을 받기위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
(기존에 농업인에면, 크게 상관 없이 가설물 신고만 하여, 허가만 떨어지면 놓는데 문제가 없다한다.)
농지에 주말농장 개념으로 농막을 놓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구매한 땅의 지목이 임야일때는 어떨까?
우선 임야에는 주말 농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설치를 할 수 있다.
우선 농업인이 되려면, 300평 이상을 농사를 지어 농지원부가 있으면 되며,
임업인이 되려면 기본적인 조건은
1.3헥타르(대략 1만평)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
2.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증명은 임업관련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증명)
3.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4.산림조합법 18조에 따른 조합원 (이부분이 맞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함)
5.대추나무 300평 이상 or 호두나무 300평 이상 or 밤나무 1500평 or 잣나무 3000평
-인정여부는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라하니, 해당지역 산림부서 방문 후 상담이 제일 정확
농업인이거나, 임업인이 되었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허가를 득한 뒤 농막 혹은 산림관리사를 놓는다.
여러 글에서 임야에 놓는 산림관리사 평수는 15평 미만이라는 글도 본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 일단 패스.
글을 보다 가장 헷갈렸던부분이, 산지일시사용신고와 산지전용이다.
단순 주말 농장의 컨테이너 개념의 가설물을 놓으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면 되고,
임야를 개발하여, 집을 짓고자 하면 산지전용신고를 통해 형질 변경 후 집을 짓는 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임야를 전으로 형질변경하여, 농사를 짓는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엔
우선 산지전용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들고, 경사가 크거나 하면 토목? 공사비가 많이 들수도 있다는 글도 보았다. 그리고 임야를 전으로 형질 변경하는건 잘 안해준다는 글도 보았다.
반면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시에 개간후 5년은 형질 변경 불가 (집지을수 없음) 한 조건이 있긴하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 된다는 글도 있다.
임야의 형질 변경 부분은 여러 정보가 조금씩 조금씩 있다보니,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좀더 알아보고, 어떤 부분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될지 검토가 필요하다.
#귀촌#임야#농막
[출처] 지목 임야에 가설건축물(농막, 산림관리사)을 지으려면?|작성자 장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