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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예산으로 5년간 57조 투입”
국회 예산정책처가 저출산대책특별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한 결과 향후 5년간 약 5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재정소요 규모를 예측했다.
저출산 문제 관련 국회 차원 통합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3개 기관 공통으로 저출산 대책 TF를 꾸려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11년에는 약 11조원 규모의 추가재정 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산대책특별법안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기는 하나 재정투입 규모가 과도한 것을 고려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 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제18조 자녀수당 지급안과 관련 향후 5년간 10조4936억이 소요되는 등 국가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19조 영유아보육비ㆍ교육비 전액지원, 제22조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 제11조 보건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산부인과 설치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13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현재 사업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대체하고 삭제할 것을 제안했고, 제71조 중앙육아종합정보센터, 지방육아종합정보센터 설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더 활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