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제도가 피의자에게만 한정되는것이 헌법불합치가 되었잖아여..?! 그런데.. 거기에 따른 피고인도 포함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나왔나여?? 정말 궁금합니다........채한태헌법책에는 피고인도 포함된다고 나왔던데여. 가르쳐주세여......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개정 후에도 여전히 '피의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을 보면 분명히 피고인은 청구권자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거에요. 따라서 피고인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책 내용은 틀립니다.
다만, 석방대상자에는 피의자 외에도 '피고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오직 피의자이지만, 석방대상자는 피의자 외에도 피고인도 포함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1) 개정 전 :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3항)
개정 전 법에 의하면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때라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여 피고인이 되어 버리면 (피고인은 적부심사청구와 그에 의한 석방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2) 개정 후 :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14조의2 제3항)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첫댓글 감사합니다.... 정말 상세히 잘 가르쳐주시군여...^^ 열공해서 꼭 합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