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딩 하시면서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겠죠?!...^^
자전거 이용시 안전용품
자전거 안전수칙 관련 내용
❒ 관련 법률 및 수칙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장 자전거의 이용 방법 등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
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 ❍ 자전거 안전운전수칙
◈ 도로를 횡단 할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내려서 천천히 끌고
갑니다.
◈ 골목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우측통행을 지키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도나 골목길을 달릴 경우 보행자가 우선임을 잊지 말고 천천히 가야합니다.
◈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나 손을 놓고 운전하지 말며,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 바지는 아랫부분이 너풀거리지 않도록 하며, 신발은 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짐을 지나치게 싣거나, 뒷자리에 다른 사람을 태우면 핸들조작에 중심을 잃게 되어
위험합니다.
◈ 우산을 쓰거나 손에 물건을 들고 타지 말며, 슬리퍼를 신고 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밤에 탈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거나, 반사체 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 내리막길에서 과속으로 주행 시 급정거를 하면 자전거에 무리를 주어 넘어질 염려가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자전거 이용 법률 상식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6호 가목).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 될지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입니다.
❍ 자전거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주체들의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차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만 지켜야 할 교통법규도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별로 이를 지켜야 할 교통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에 따를 의무(제5조) : 보행자+차
▲ 과속 금지 의무(제17조) : 자동차등(자전거는 과속을 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 안전거리 확보 의무(제19조) : 차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제27조) : 차
▲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의무(제32조) : 차
▲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 : 자동차등
▲ 음주운전 금지(제44조) : 자동차등(즉 자전거는 음주운전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전운전 의무(제48조) : 차
※ 참고사항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됨.)
ㅇ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자동차에 치일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
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중요 10개항 사고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이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첫댓글 좋은 글입니다......다만 벨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것이 더 좋을듯 싶습니다....벨은 보행자입장에서는 자동차의 크락션과 같습니다....꼭 보행자에게 양보를 요구해야할 상황이면 "죄송합니다....지나갈께요"라고 직접 말하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도 천상검객님과 같은 생각이네요... 그런 이유때문에 저도 벨은 사용안한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자전거도 차량에 해당한다는건 알지만 이렇게 정리된 법률을 보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네요...ㅎㅎ..^^~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 자전거도 차인데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로 걸어가라는 말이 웃겨요. 카제님 같은 경우는 자전거 과속 단속을 해도 될 듯...ㅋㅋ
카제군님, 감사 합니다. 카피해서 컴 앞에 붙여 놓았어요. 다른건 다 지킬 수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널때 세번까지는 신호를 지키며 내려서 끌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질에 못이겨 화닥지가 나서 타고 고고싱 했습니다. 나만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더이다.
카제님 이제야 생각이 나서 한말씀.... 주차된차를 왼쪽으로 지나쳐갈때 거리를 너무 안띄우시는듯해요....혹시라도 운전자가 문열경우에는 .....차문짝폭 정도는 거리를 두는게 낫지않을까요...아님 안에 사람이 없는걸 이미 확인하셨는지도 모르지만요;;;
흠 이젠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왠지 안열릴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지나갑니다... 만일 열린다면 차문이 딸깍 하는 순간에 피해야죠^^
자전거의 법적지위보장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점차 좋아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