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해계약임을 알기 어려운 제목으로 계약서 작성
◦“신청서, 확인서, 암입원 보험금 개별 약정서, 화해요청서, 합의서, 민원취하서, 보험금 설명확인서 등”의 제목 사용
2.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언 포함
◦”해당 사고는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 해당하지만” 등을 포함하여 분쟁 대상이 부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
◦“추후 동일 질환에 대한 입원비 청구하지 않음. 향후 여타 질환에 대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입원 자제하겠음”,”보험기간 동안 유사 지급사유 발생시 면책사유에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필 서명” 등 장래 보험금 청구를금지시키는 문구를기재
3. 이행기한을 기재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미지급을 명시
◦ 화해계약 이행기한을 언급하지않고,”지연이자 없이 지급받고”, ”지연이자 없음“, “이자등은 발생되지 않음” 등의 문구 포함하여약정금 지급이 지체되더라도 소비자의 지연이자 청구를 곤란하게 하는문구 사용
4. 화해계약서 기본요건(분쟁대상 보험계약, 분쟁내용 등) 일부 누락
◦ 화해 대상 보험계약, 구체적인분쟁대상등의 화해계약 기본요건을 누락하는 등 화해계약서 부실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