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담당관이 직접 들려주는 출입국정책 설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입국규제(신원불일치자)에 대한 내용과 사전방문예약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국규제, 사전 방문예약제란 무엇인가요?
■ 자진 출국한 동포에 대한 입국규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출국자란 출입국사범(불법취업·체류자 등 포함)으로서 유효한 여권과 출국할 수 있는 항공편을 소지하고 스스로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국규제란 출입국관리법 11조(입국의 금지)에 의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입국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외국국적 동포로서 불법취업(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1천만 원 미만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입국금지가 유예되고, 불법취업(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자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입국금지 기간이 1년이고, 밀입국자는 입국금지 기간이 10년입니다.
- 벌금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징역, 금고 등, 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람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심사결정 후 입국규제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 신원불일치자의 자진신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원불일치자란 과거 다른 사람 명의 여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법무부에서는 현재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국내에 체류중인 동포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완전출국 후 1년간 입국금지기간이 적용되고, 국외에 체류중인 동포가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외거주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간 입국금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국내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1년간 입국금지기간이 적용 됩니다.
- 다른사람 명의 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 동포가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10년간 입국 금지되니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1.부터 시행하는 사전방문예약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신청을 보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전방문예약제를 시행하니 반드시 사전방문예약을 하시고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방문예약 방법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예약”메뉴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 대상은 유학생, 중국여권소지자(체류자격 불문) 및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이며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는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2월 1일(월)부터 사전방문예약제를 시행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 인천, 수원,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종로·안산출장소에서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49호 2016년 2월 23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49호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