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천 쓰레기 소각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정당 여부는 본안 소송서 판단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가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결정 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23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범시민연대)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입지결정·고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으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겠지만,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으로 사업의 정당성과 당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생각한다”며 “순천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순광 교차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