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추징
농촌지역으로 귀농을 하는 분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마다 다르지만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에 대한 여러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만약 귀농을 결심하셨다면 각 지자체의 귀농인 지원 대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지역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귀농인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인의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 법 6조 4항에 따라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는 50%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단 귀농지역으로 이사한후 3년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나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가 대상이에요.
이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다 함은 도시지역이나 수도권 동지역 등으로 이주가 아니고요. 지방 읍, 면 등으로 이주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아요. 농촌 외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도시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해요!
◆귀농인의 감면 취득세 추징 대상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를 50%나 감면해 주었는데 그 역활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감면 세액이 추징되어야 겠지요. 추징 대상으로는 농지 소재지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와 농사를 짓지 않았을때 또는 타 산업에 종사하게 되었을때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6조 4항에 따라 귀농인이 귀농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 농지 시, 군,구나 연접 시, 군, 구 또는 직선 30km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감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반 농업인과 동일하게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임야 취득 후 2년 이내에 농지조성을 개시하지 않을 때도 추징 대상이에요. 귀농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경우 또는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추징 대상이에요. 이상으로 귀농인의 취득세 감면과 감면 취득세 추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요약해 보변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50%를 받습니다. 취득세 감면만 받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3년 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혜택만 받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여 혜택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니 불공평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귀농을 결심하셨거나 검토중에 있다면 취득세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을듯 싶어요.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