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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건원(建元)
신라 중고기의 연호.
신라 중고기의 연호. 법흥왕 때에 사용된 신라 최초의 연호이다. 법흥왕은 536년(법흥왕 23)에 연호를 칭하여 건원원년(建元元年)이라 하였다. 법흥왕은 신라 중고기(中古期)의 첫 임금으로서 520년에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공복(百官公服)의 주자(朱紫:고귀한 복식)의 차서(次序)를 정하였다. 527년에는 불교를 공인하였으며 531년에는 국사(國事)를 총괄하는 상대등(上大等)을 두었으며, 532년에는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이러한 정치적/문화적 상황에서 중국의 양(梁)나라와 통교하면서 독립왕조에는 연호가 있음을 알고 536년에 건원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건원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연호를 정한다는 뜻으로 551년(진흥왕 12)에 ‘개국(開國)’으로 연호를 바꿀 때까지 15년 동안 사용되었다. 한 나라에서 독자적인 연호를 칭하는 것은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국임을 입증하는 표증이다. 536년에 제정된 건원은 신라 최초의 연호였고, 신라가 중국의 여러 나라와 대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연호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羅 法興王代의 律令頒布를 둘러싼 몇 가지 問題(金龍善, 加羅文化 1, 1982).
건주(建州)
발해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인 ≪신당서≫에 전하는 62주 중의 하나이다
발해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인 ≪신당서≫에 전하는 62주(州) 중의 하나이다. 솔빈부(率賓府)에 속한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흑룡강성(黑龍江省) 동녕현(東寧縣) 부근으로 보는 설과, 동녕현 또는 소련 연해주의 수찬시(지금의 파르치잔스크)로 보는 설과, 흑룡강성 동녕현에 있는 대성자(大城子)로 보는 설 등이 있다. 속현(屬縣)은 알 수 없다.
<<참고문헌>>新唐書
<<참고문헌>>渤海國志長編(金毓黻, 華文書局, 1934)
<<참고문헌>>渤海國地理考(和田淸, 東亞史論叢-滿洲篇-, 1955)
<<참고문헌>>渤海史上の諸問題(鳥山喜一, 風間書房, 1968)
건춘문(建春門)
경복궁(景福宮)의 동문(東門). 이 문은 태묘(太廟)와 경복궁(景福宮)이 준공된 태조(太祖) 4년(1495) 9월에 건립되었다[『태조실록』권 8, 4년 9월 경신]. 이 곳에는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 중의 1인과 정병(正兵) 5인이 함께 숙직하도록 되어 있었다[병전(兵典) 행순(行巡)].
건충대위(建忠隊尉)
조선시대 서반 정5품 토관계의 위호
조선시대 서반 정5품 토관계(土官階)의 위호(位號). 1457년(세조 3) 경관직 관계와 구분하여 제정되었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토착 무인들에게만 수여되었다. 이 관계에 해당하는 관직은 양도의 변방부대 하급 지휘관인 여직(勵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흥부의 진북위(鎭北衛), 평양부의 진서위(鎭西衛), 영변의 진변위(鎭邊衛), 경성의 진봉위(鎭封衛)에 각 1인씩 배정되어 있었다. 이들은 관찰사·병사의 추천과 대간의 서경을 거쳐 임명되었다. 또, 토관직에서 경관직으로 옮길 때는 1품을 강등하였다. → 토관직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시대의 토관(土官)의 관계(官階)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은 세종(世宗) 16년에 함길(咸吉)·평안도(平安道) 각 관(官)의 토관(土官) 동·서반(東西班) 관계(官階)를 정하면서이다[『세종실록』권 64, 16년 4월 무진]. 이때 서반(西班)의 최고 관계(官階)가 정5품(正五品) 건충대위(建忠隊尉)였던 바 이것이 그대로 본 법전에 오르게 되었다.
건흥(建興(발해))
발해시대의 연호
발해시대의 연호. 제10대 선왕 때의 연호로 818∼830년에 해당되는 시기에 사용되었다. 818년(선왕 1) 선왕이 즉위하여 간왕 시기의 연호인 ‘태시(太始)’를 건흥으로 고쳤다.
<<참고문헌>>渤海國志長篇(金毓黻, 華文書局, 1934)
걸군(乞郡)
조선시대 시종신(侍從臣)으로서 늙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왕에게 부모가 있는 군현(郡縣)이나 가까운 곳의 수령으로 보내줄 것을 청하는 제도.
수령은 한 지방의 목민관으로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정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 자신의 고향에는 부임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상례였다.
수령을 자신의 고향을 피해 부임시키는 것에 대한 법조문상의 명문규정은 없고 다만 불문율로 되어 있었다. 본향뿐만 아니라 처의 고향에 수령으로 부임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대간의 탄핵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시종신이 걸군을 하면 왕은 그의 본향이나 가까운 군현의 수령으로 제수하는 것이 상례였다. ≪대전통편≫에서도 걸군을 하면 후·본생가(後本生家)를 막론하고 모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조 연간에는 특히 명관으로서 부모를 봉양하려고 걸군하는 일이 많아서 이 제도 자체를 금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령들을 자신의 고향을 피해 부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걸군제도가 허용되었던 것은 시종신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된다.
효자로 하루 동안만이라도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삼공(三公)과도 바꿀 수 없다고 효를 중시하던 유교사회에서, 나라의 은혜를 입어 시종신으로 있으면서 하나의 군이나 현을 얻어 부모를 영예롭게 하는 것은 천리와 인정의 당연한 것이라고 관념화되었던 것이고, 이런 배경에서 시종신에게 걸군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朝의 相避制에 대하여-官職을 中心으로-(韓相俊, 大丘史學 9, 大丘史學會, 1975)
검(劒)
칼.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을 말한다[『재물보(才物譜)』]. 『설문(說文)』에는 사람이 차는 무기라 하였다.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째 운검(雲劒)이라 하는 것은 칼집[鞘]은 어피(魚皮)로 쌌으며 주홍칠(朱紅漆)을 하였고 백은(白銀)으로 장식(粧飾)하였다. 또 홍조수아(紅絛垂兒)를 드리우고 띠는 말위(靺韋)를 사용하였다. 둘째, 패검(佩劒)이라 하는 것은 조선시대 환도(環刀)라고 부르는 칼이다. 체제는 운검(雲劒)과 같으며 흑칠(黑漆)을 하였고 황동(黃銅)으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홍조수아(紅絛垂兒)를 드리우고 띠는 녹피(鹿皮)를 사용하였다[『세종실록』권 133, 오례(五禮) 군례서례(軍禮序禮)].
검계관(檢計官)
고려시대 어서원의 관직
고려시대 어서원(御書院)의 관직. 문종 때 설치된 왕실도서관인 어서원에 배속된 관원으로 정원은 2인이다.
<<참고문헌>>高麗史
검교(檢校)
고려·조선시대의 훈관
고려·조선시대의 훈관(勳官). 연원은 중국 동진시대(東晉時代)로 올라가나 이는 실직(實職)이었다. 실제로 훈관으로서의 검교관제는 당나라 때부터라고 하며, 이후 송나라 때에 더욱 정비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검교관제가 시행된 것은 신라왕이 당나라로부터 검교태위(檢校太尉)를 책봉받으면서부터 였다. 그리하여 견훤(甄萱)·고려 태조는 물론이고 이후 성종에 이르는 역대 왕이 오대(五代)·송(宋나)으로부터 훈관의 제수를 받았다.
신라의 경덕왕 때에는 불사(佛寺)의 조영을 주관하는 관호(官號)를 검교사(檢校使)로 칭한 일도 있었으나 엄격한 의미의 훈관검교제라고 할 수는 없다. 훈관인 검교제가 채용된 것은 고려 초기의 관제 정비과정에서였다.
검교제의 보편적인 시행은 현종 때부터였다. 고려는 건국 직후부터 전제(田制)·관제(官制)를 개편·정비하였고, 관리의 채용에 있어서는 정원제가 성립되었다. 고위관직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승진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실직의 제수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모든 관리의 무제한 승진의 기회를 봉쇄하면서 관리의 공훈에 대한 포상을 겸해 누진에 따르는 탈출구로 마련한 제도가 검교제였다. 결국 관리들의 승진의욕을 제고하고자 실직이 아닌 훈직을 주어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예종·인종·의종 연간에 걸쳐 성행되다가, 무신란 이후인 명종·고종 때로부터 관료제가 문란해진 충렬왕 이후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남수(濫授)되었다.
특히, 서반직(西班職) 검교의 직제는 중국에도 없던 것인데, 고려 후기에 현저히 증가되었다. 여말 선초에는 내시부(內侍府)에 검교의 정원이 101인이나 책정될 정도로 내시부검교의 직제가 확대되었다.
또한 검교제가 피역(避役)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그 제수의 범위도 향리·백성에까지 확대되어 막대한 국가 재정의 낭비를 가져왔다.
이에 조선 초 언관들은 이들 검교직 폐지를 논의하였다. 그것은 전제와 관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검교직을 그대로 방치하고는 재정적자를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1416년(태종 16)에는 동서반유록검교직(東西班有祿檢校職)이 폐지되고, 1443년에는 내시부검교직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세조대에 공신에 대한 우대를 실직 관료의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자 다시 설치되었다. 이 때의 검교직은 여말 선초 이래의 훈직으로서의 성격과는 달리 검교거관제(檢校去官制)였다.
즉, 관리로서의 장기봉사자에 대한 공훈을 기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1품에서 9품까지의 검교거관(檢校去官)을 두고 직전법(職田法)의 규정에 따라 종래에 퇴직자에게 주던 토지를 급여하지 않게 했음을 뜻한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文宗實錄
<<참고문헌>>端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勳官檢校考(韓0xC365劤, 震檀學報 29·30合輯, 1966)
<<참고문헌>>朝鮮初期의 檢校職(金東洙, 震檀學報 51, 1981). **林英正
검률(檢律)
영문표기 : geomnyul / kŏmnyul / statue law clerks
조선시대 율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종9품 관직
조선시대 율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종9품 관직. 조선시대에는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 범죄사실에 따라 정확히 율문을 적용함으로써 공평을 기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으므로 매년 두 차례 형조에서 율관(律官)을 시험에 의하여 선발하여 중앙과 지방의 당해관청에 배속시켜서 법률의 해석과 인용, 적용법조의 확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는데, 검률은 일종의 기술관이었다.
형조에 2인(뒤에 1인)을 두고 병조·한성부·승정원·사헌부·의금부·규장각·개성부·강화부, 그리고 각 도에 1인씩을 두었는데, 병조·한성부·의금부는 형조에서 파견하였다. 이들 관청은 직접 재판사무 내지 그와 밀접히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며, 조율(照律)은 오로지 검률의 손에 달려 있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秋官志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조(世祖) 12년 1월의 관제경정(官制更定) 때에 사율원(司律院)이 ‘율학(律學)’으로 개칭되고 형조(刑曹)에 소속되면서 직제(職制)를 개편, 종9품직(從九品職)으로 검률(檢律) 2원(員)을 두게 되었다.
검상(檢詳)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5품의 관직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5품의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상위의 사인(舍人), 하위의 사록(司錄)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의 책임자로서 녹사(錄事)를 거느리고 법을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부속 기관으로 검상조례사가 새로이 설치되고, 그 속관으로 다른 관리가 겸하는 검상 2인이 설치된 것이 시초였다.
1400년(정종 2)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녹관(祿官 : 국가에서 지급하는 봉급을 받는 관직)이 되었다. 그러나 1414년(태종 14)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 육조가 삼정승을 거치지 않고 왕과 직접 중요한 정무를 결정하던 제도) 실시로 의정부 기능의 축소와 함께, 검상조례사가 예조로 이속되면서 혁파되었다.
그 뒤 1436년(세종 18)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 : 육조가 중요한 정무를 처리, 결정하고자 할 때 의정부의 삼정승의 승인을 받던 제도)의 부활에 따른 의정부 기능의 강화로 검상조례사가 부활되면서 복구되었다. 이 때의 직제가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어 1895년(고종 32) 갑오경장 때까지 계승되었다.
의정부 기능과 더불어 특별히 우대되어 임기를 마치면 승진되어 옮겨갔고, 사인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재직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승진하였다. 그리고 춘추관의 수찬관(修撰官) 이하의 직책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따라서 요직으로 간주되어 서경(署經 : 심사해 동의함)의 절차와 상피(相避 : 친족 또는 기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 장소에서 벼슬을 서로 피하게 함)의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었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朝鮮初期議政府硏究(韓忠熙, 韓國史硏究 31·32, 1980·198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조(太祖) 1년 7월 관제신정(官制新定) 때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속사(屬司)인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에 검상(檢詳)[1원(員)]을 두었던 것이나, 태종(太宗) 14년 4월에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가 예조(禮曹)에 소속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조(禮曹)의 검상(檢詳)·녹사(錄事) 등이 모든 조례(條例)나 등록(謄錄) 등을 상세히 검토하는 임무를 맡아왔으나[『세종실록』권 6, 1년 12월 임신], 그 후로는 문신(文臣)[參外] 2인이 담당하여 따로 관호(官號)가 없던 것을 의정부(議政府)에서 서사(署事)를 하게 된 세종(世宗) 18년 이후로 조례(條例)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검상(檢詳)이라는 관호(官號)를 별립(別立)하여 의정부(議政府)에 속하게 한 것이다[『세종실록』권 74, 18년 7월 정유]. 검상(檢詳)이 사인(舍人)의 임무를 대행한 일도 있어서 사인(舍人)이 결원이 되면 바로 검상(檢詳)을 사인(舍人)으로 임명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제정할 때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아래에 설치되었고, 검상(檢詳) 2인, 녹사(錄事) 3인을 두었으며 겸직이었다. 1414년(태종 14)에 의정부의 국정총할권이 없어지자 예조에 소속되었다가 세조 때 ≪경국대전≫ 제정에 따른 관제개혁으로 폐지된 것으로 짐작된다.
검상조례사가 관장하던 업무는 법령의 수집·정리, 새로운 법령의 역사적 근거의 조사, 법전편찬의 세부적인 사무 등이었다. 태조 때에 조준(趙浚)의 주도로 ≪경제육전 經濟六典≫을 편찬할 때에도 그 기초작업을 담당하였다. 뒤에 법전을 편찬할 때에는 이를 전담할 임시관서를 설치하였으므로 그만큼 검상조례사의 기능은 축소되었다가 폐지된 것이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검서관(檢書官)
영문표기 : geomseogwan / kŏmsŏgwan / editor-compiler
조선 후기 규장각 소속의 관원
조선 후기 규장각 소속의 관원. 정원은 4인이다. 정규직이 아닌 잡직으로서, 5∼9품에 해당하는 서반 체아직을 받고 규장각에서 일하였다. 규장각이 설립된 지 3년 뒤인 1779년(정조 3) 규장각 외각인 교서관에 처음 설치되었다가 1781년 내각인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이 관직은 특별히 서얼 출신들을 위해 마련되어, 명문가의 서얼 가운데서 학식과 재능이 탁월한 자들로서 임명하였다. 결원이 생기면 전임 검서관들이 2인씩 후보자를 추천, 제학(提學) 이하의 규장각의 관료들이 시험을 보여 선발했는데 문장력과 필체를 중시하였다.
주요 직무는 규장각의 관료들을 보좌해 서적을 검토하고 필사하는 일이었다. 그 밖에 왕들의 초상화 관리, 절일기거(節日起居 : 정월 초하루나 삼월 삼짓날 등과 같은 절일에 행하는 왕의 행사), 왕의 행차 수행 및 어제(御製)·일력(日曆)·일성록(日星錄)·명령문 등을 관리하였다.
1779년의 초대 검서관으로는 이덕무(李德懋)·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서이수(徐理修)가 선임되었는데, 이들은 당시 가장 명망있는 서얼 출신 학자들이었다. 이들의 검서관 임용은 탁월한 재능 때문이기도 했지만, 18세기 중엽 이후 서얼들의 차별 폐지 운동과 정조의 허통정책(許通政策 : 유능한 서얼들을 일정한 한도에서 관리로 등용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임기는 30개월이었으며, 임기가 만료되면 그 중 2인을 홍문관에서 임의로 선발해 정원 외의 겸검서관(兼檢書官)에 임명하고 서반 체아직을 주도록 하였다. 겸검서관은 정원의 제한이 없었다. 이는 규장각의 인재 활용과 검서관의 신분 보장을 위한 조처로 생각된다.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奎章閣考(金龍德, 中央大學校論文集 2, 1957)
검선(劒船)
접전시에 적이 배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뱃전에 짧은 창칼을 빈틈없이 꽂아놓은 배
접전시에 적이 배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뱃전에 짧은 창칼〔槍劒〕을 빈틈없이 꽂아놓은 배. 창검선(槍劒船)이라고도 하며, 고려 말·조선 초에 군선으로 사용되었다.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1377년(우왕 3) 손광유(孫光裕)가 왜구와 싸우다가 흘러가는 화살에 맞아 검선을 타고 겨우 빠져나왔다는 기록이 처음 보인다.
그 뒤 조선 초 세종 때에는 검선 1척과 비거도선(鼻居刀船) 2, 3척을 짝지어 왜구를 격퇴하였으며, 압록강을 건너 침략하는 도둑떼를 방비하기 위하여 요해처에 검선 2, 3척씩을 배치해놓았으며, 일본인이 자주 드나드는 포구마다 창검선을 비롯하여 중대선(中大船)·맹선(孟船)·추왜선(追倭船) 등에도 창검을 꽂아놓고 무위(武威)를 시위하기도 하였다.
검선은 칼을 빼들고 배 안으로 뛰어드는 왜구의 전술방식에 대응해 창안된 배로서, 고려시대의 과선(戈船), 조선시대의 거북선과 그 맥을 같이한다. 다만, 과선과 거북선은 대형 군선인 데 비해, 검선은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작은 배였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거북선의 神話(金在瑾, 正宇社, 1978)
검시(檢屍)
죽은 사람의 시체를 검찰(檢察)하는 일로서[『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00] 원래 경중(京中) 및 성저십리(城底十里)[성 밖 10리 이내 지역도 한성부(漢城府)의 관할구역이다]에서 생긴 사인(死人)에 대한 검시(檢屍)는 한성부(漢城府)에서 실시하여 형조(刑曹)에 보고서를 보내면 형조(刑曹)에서 검시(檢屍)에는 간여하지 않고 그 보고서에 의하여서만 죄인을 추문(推問)하던 것을 세종(世宗) 28년(1446)에 이르러 먼저 오부(五部)에서 초검(初檢)하여 그 검시장(檢屍狀)을 직접 형조(刑曹)에 보내고, 한성부(漢城府)에서 복검(復檢)하여 그 검시장(檢屍狀)도 형조(刑曹)에 보내게 하여, 형조(刑曹)의 상복사(詳覆司)에서 초·복검장(初復檢狀)의 이동(異同)을 살펴 시행하도록 되었다[『세종실록』권 100, 25년 5월 경오. 『세종실록』권 112, 28년 5월 임오]. 성종(成宗) 14년(1483)에 사자(死者)의 상처(傷處)를 헤아리기 위한 동제(銅製) 검시관척(檢屍官尺)을 만들어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제도(諸道)에 분송(分送)·사용케 하고, 독약(毒藥)에 의한 중독치명여부(中毒致命與否)를 가리는 수단으로는 은채(銀釵)[비녀]를 목에 탐입(探入)하는 방법을 쓰게 하였다[『성종실록』권 159, 14년 10월 계유. 『세종실록』권 160, 14년 11월 병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죽은 사람의 시체를 검찰(檢察)하는 일로서[『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00] 원래 경중(京中) 및 성저십리(城底十里)[성 밖 10리 이내 지역도 한성부(漢城府)의 관할구역이다]에서 생긴 사인(死人)에 대한 검시(檢屍)는 한성부(漢城府)에서 실시하여 형조(刑曹)에 보고서를 보내면 형조(刑曹)에서 검시(檢屍)에는 간여하지 않고 그 보고서에 의하여서만 죄인을 추문(推問)하던 것을 세종(世宗) 28년(1446)에 이르러 먼저 오부(五部)에서 초검(初檢)하여 그 검시장(檢屍狀)을 직접 형조(刑曹)에 보내고, 한성부(漢城府)에서 복검(復檢)하여 그 검시장(檢屍狀)도 형조(刑曹)에 보내게 하여, 형조(刑曹)의 상복사(詳覆司)에서 초·복검장(初復檢狀)의 이동(異同)을 살펴 시행하도록 되었다[『세종실록』권 100, 25년 5월 경오. 『세종실록』권 112, 28년 5월 임오]. 성종(成宗) 14년(1483)에 사자(死者)의 상처(傷處)를 헤아리기 위한 동제(銅製) 검시관척(檢屍官尺)을 만들어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제도(諸道)에 분송(分送)·사용케 하고, 독약(毒藥)에 의한 중독치명여부(中毒致命與否)를 가리는 수단으로는 은채(銀釵)[비녀]를 목에 탐입(探入)하는 방법을 쓰게 하였다[『성종실록』권 159, 14년 10월 계유. 『세종실록』권 160, 14년 11월 병신]. ☞ 형전(刑典) 주(註) 109 검시(檢屍)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시체의 검시(檢視). 검시는 관리들이 친검(親檢)을 기피하여 이서(吏胥)·이전(吏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 항시 문제되었다. 세종(世宗) 24년(1442) 2월에『무원록(無寃錄)』의 관련 규식(規式)에 근거하여 검시(檢屍)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즉 초검관(初檢官)은 경중(京中)은 각 부(部)의 관리, 지방은 소재관의 수령(守令), 복검관(復檢官)은 경중(京中)은 한성부(漢城府) 관리, 지방은 인근 수령(守令)으로 각각 정하였다[『세종실록』권 95, 24년 2월 무오]. [심의기(沈羲基),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살옥(殺獄)에 관한 연구(硏究)](Ⅰ), 부산대(釜山大)『법학연구(法學硏究)』25의 1, 23면, 1982].
검시관(檢屍官)
조선시대 변사자의 시체를 검사하던 관원
조선시대 변사자(變死者)의 시체를 검사하던 관원. ‘검관(檢官)’이라고도 하였다. 검시 절차에 따라 초검관(初檢官)·복검관(覆檢官)·삼검관(三檢官) 등으로 불리었다.
조선시대의 검시법은 1442년(세종 24)에 원나라의 법의학서인 ≪무원록 無寃錄≫을 근거로 하여 정비되었다. 검시의 대상은 피살자 및 기타 변사자 외에 기결·미결 죄수로서, 옥중이나 취조 도중 혹은 귀양지에서 사망한 자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사대부의 부녀자나 종친·문무관·대부 이상 및 왕의 측근 신하들은 대역죄(大逆罪)가 아니면 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검시는 보통 2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초검관은 서울에서는 오부(五部)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그 고을의 수령이 맡았고, 복검관은 서울에서는 한성부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인근 고을의 수령이 되었다.
만약 두 차례의 검시에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3, 4검을 시행하는데, 서울에서는 형조에서,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적임자를 선임하였다. 이미 매장된 경우에는 검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의문의 살인·암매장의 경우에 한해 무덤을 파고 검시하되 중앙에 보고한 뒤에 시행하였다.
검시관들은 구리로 만든 검시척(檢屍尺)과 은비녀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검시의 정밀을 기하고, 독살 여부를 판단하였다. 검시관들은 검시 결과를 검시장(檢屍狀)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1436년에 간행되어 각 관서에 배포된 검시장식(檢屍狀式)를 따랐다.
임명된 검시관이 검시를 회피하거나 서리 등 아전들에게 위임했을 경우에는 영구히 관직에서 축출하는 ‘영불서용(永不敍用)’의 처벌을 받았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修無寃錄
<<참고문헌>>秋官志
<<참고문헌>>可考
<<참고문헌>>朝鮮時代의 殺獄에 관한 硏究(沈羲基, 法學硏究 25-1, 釜山大學校, 1982)
검시도(檢屍圖)
『무원록(無寃錄)』의 검시격례(檢屍格例)에 준하여 세종(世宗) 18년(1436)에 ‘검시장식(檢屍狀式)’이란 이름으로 한성부(漢城府)가 처음 간행하고, 각도(各道)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그것을 모인(模印)하여 지방 각관(各官)에 반포하게 하였다.[『세종실록』권 84, 21년 2월 을묘. 심의기(沈羲基),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살옥(殺獄)에 관한 연구(硏究)](Ⅰ), 부산대(釜山大)『법학연구(法學硏究)』25의 1, 5∼6면, 1982]
검시장식(檢屍狀式)
형정상 필요한 시체의 사인에 대한 의원의 의견서.
형정상(刑政上) 필요한 시체의 사인(死因)에 대한 의원의 의견서.
〔개 요〕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형정에서 법의학적(法醫學的)인 지식을 요하는 인명치사사건에 대하여는 준엄하게 다루었다. 검시제도를 실시한 것은 문헌상으로는 조선 세종 때부터라고 추정되고 있다.
1419년(세종 1) 2월에 검시의 문안(文案)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무원록 無寃錄≫의 예를 따라서 날짜를 명확히 기입하도록 하는 형조(刑曹)의 주청(奏請)이 있었다.
1432년(세종 14) 2월에는 중외관리(中外官吏)들에게 검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임검(臨檢)하게 하였으며, 1439년 2월에는 한성부(漢城府)에 명하여 검시장식을 간행하게 하여 각 도 관찰사 및 제주 안무사(按撫使)에게 그 간판(刊板)을 모인(模印)하여 도내의 각 관리에게 반포하게 하였다.
또 1446년 5월에는 검시장식을 정하여 형조로 하여금 간행, 반포하게 한 다음 한성부 및 각 도에 보내어 장부를 만들어 명백하게 기록하게 하였다. 인명치사에 관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검증을 한 다음, 검시장식을 따라 시체검안서를 만들어 재판을 실행하게 하였다.
≪무원록≫은 원나라 무종(武宗) 왕여(王與)가 송나라의 ≪세원록 洗寃錄≫·≪평원록 平寃錄≫ 및 ≪결안정식 結案程式≫ 등을 참작하여 편성한 검험(檢驗:검시)의 전문서이다. 이 책이 언제 우리 나라에 들어왔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문헌상으로는 ≪세종실록≫ 세종 원년(1419) 2월조에 볼 수 있고, 세종 20년(1438) 11월조에 이 책에 음주(音註)를 달아 ≪신주무원록 新註無寃錄≫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경국대전≫ 제3 예전(禮典)에 율과(律科)의 초·복시(初·覆試)에 필수과목으로 되었고 살상검험(殺傷檢驗)의 재판에 관여하는 중앙 및 각 지방의 형률관(刑律官)들에게 널리 채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활 용〕
이 지식을 응용하는 데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① 초검(初檢):살인사건이 났을 때에는 시체가 있는 곳의 지방관이 먼저 제1차 시체검험, 즉 초검을 한 다음 검안서를 ≪무원록≫의 시장식(屍狀式)에 의하여 만들어 상부관리에게 제출한다.
② 복검(覆檢):초검관은 인근 지방관에게 제2차 검험, 즉 복검을 하게 하는데 초검관이 그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별칙이 규정되어 있다. 복검관이 독자적인 검안서를 만들어 초검관과 함께 상부관리에게 제출한다.
상부관리에게 제출된 검안서가 초·복검관의 의견이 일치할 때에는 이것으로 그 사건이 결정되나, 만일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그 검험에 의심이 있을 때에는 상부관리가 다시 삼검관(三檢官)을 명하게 된다.
③ 삼검(三檢)·사검(四檢)과 오사(五査)·육사(六査):삼검은 중앙에서는 형조에서 낭관(郎官:六曹의 5∼6품급 문관)을 보내고,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차원(差員∼지방관아의 관리)을 정해 다시 검험을 한 뒤에 초·복검관들의 검안서를 참작해 최후의 판결을 내리게 되나 사건에 따라서는 사검 내지 오사·육사를 거치는 일도 있으며 혹은 국왕에까지 직소(直訴)하는 일도 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攷事撮要(魚叔權)
<<참고문헌>>韓國醫學史(金斗鍾, 探求堂,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