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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가결
이진경입력 2023. 6. 14. 19:11수정 2023. 6. 14. 21:29
방통위, 주내 입법예고… KBS “법리 검토”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받았다. 개정안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2항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바꾸는 내용이다.
서울 여의도 KBS. 뉴시스
시행령 개정 계획에 대해 3인 의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됐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고, 야당 측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하반기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안팎에선 3개월 안에도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이 가장 쉬운 상황이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돼도 한전과 KBS와의 계약이 내년 말까지여서 분리 징수 시행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BS 수신료는 29년 동안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돼 왔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시 연간 약 7000억원이던 KBS의 수신료 수입은 3000억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KBS는 이날 방통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김효재, 이상인 위원을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이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