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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사전 통지도 처분인가요??
halgeoya 추천 0 조회 1,054 21.09.01 15: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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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9.01 17:15

    첫댓글 안녕하세요^^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가 있는 반면 사실행위로서의 통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법 규정이 대체하는 통지로서 처분성이 임정되는 반면 후자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철거의 대표적인 예로서 대집행의 실행행위가 있습니다~

    대집행 실행행위에 대해 미리 통지하는 행위로 계고와 통지가 있는데요 양자 모두 행정청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 규정에 규정이 된대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처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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