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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1~11) | 증감률 ('16/'15) | CAGR ('12~'15) |
전체 | 977,854 | 1,232,610 | 1,873,534 | 2,910,100 | 3,818,127 | 43.1 | 43.8 |
중국 | 215,922 | 300,693 | 581,708 | 1,172,166 | 1,451,590 | 35.1 | 75.8 |
홍콩 | 143,051 | 215,716 | 410,752 | 687,200 | 1,127,133 | 78.9 | 68.7 |
미국 | 77,777 | 106,251 | 154,130 | 238,084 | 313,822 | 43.8 | 45.2 |
일본 | 169,692 | 151,106 | 144,727 | 137,788 | 183,689 | 45.4 | -6.7 |
대만 | 61,334 | 93,896 | 125,201 | 139,419 | 115,537 | -9.6 | 31.5 |
태국 | 70,848 | 79,646 | 86,982 | 93,321 | 104,568 | 22.2 | 9.6 |
싱가포르 | 40,468 | 41,172 | 47,945 | 65,737 | 83,206 | 38.1 | 17.6 |
베트남 | 26,172 | 38,191 | 43,896 | 53,656 | 66,085 | 34.4 | 27.0 |
말레이시아 | 35,136 | 39,573 | 44,941 | 47,989 | 49,413 | 12.3 | 11.0 |
러시아 연방 | 18,344 | 23,631 | 37,628 | 35,591 | 44,024 | 34.9 | 24.7 |
자료원: (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cii.re.kr),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홈페이지(http://www.trass.or.kr)
국내 화장품 산업을 보면, 산업발전 및 성장에 발맞추어 기존 화장품 브랜드 외에 다양한 콘셉트와 특징, 경쟁력을 앞세운 다수의 신규 브랜드가 생겨났고(2013년 1000여 개의 제조판매업자가 현재 8000여개로 늘어남) 폭발적인 제품개발·생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M/ODM 전문회사들이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급속한 시장 및 수출 성장 대비 기능성 원료, 제형기술 등과 같은 제품의 원천 경쟁력의 발전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천기술에 대한 R&D 강화를 통해 외부영향으로 인해 수출 및 판매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 브랜드·제품' 원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산업 성장의 원동력인 수출과 관련해 '한류'의 보급과 함께 중화권, 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속도록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중추적인 수출 국가는 단연 '중국'이라 할 수 있다.
중국 화장품시장은 중산층 확산에 따른 구매력 증가와 미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 고조로 최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0년 약 170억 달러였던 시장규모가 2016년에는 약 300억 달러규모로 2배 가까운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370억 달러로 세계 제2위의 화장품 시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Euromonitor, HMC투자증권(2016.6.10.)
하지만 최근 로컬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경쟁심화, 자국 산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관세 무역장벽이 강화되면서 이전 대비 시장진입 및 사업기반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령·규제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가 간 차이 없이 2017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사드 등 양국 간 이슈발생으로 인해 한류 연예인의 활동제한에 따른 화장품 모델 효과 저하, 수입·통관 등과 관련한 우대혜택 감소로 수출 비용·소요시간·애로사항 등이 확연하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중 간의 관계개선이 급선무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중국 화장품 시장 및 법규·규제에 대한 변화를 이해해 이에 대한 '빠르고, 바른' 대처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완전히 해소해야 하겠다.
이에,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성공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으로 현장에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점을 중심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절차 및 유의사항, 2016년에서 2017년까지의 중국 화장품 관련 법령·규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2. 중국 화장품시장 진출절차 및 유의사항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 진출결정 및 전략수립 → 진출 준비(사전등록, 거점설립, 판로개척) → 수출·통관 → 물류·배송 → 판매'의 5단계를 거친다.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5단계
첫째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결정했다면 정확한 현지 정보 획득 및 분석을 통해 WHO(Target Customer), WHAT(Product, Price), HOW(Place, Promotion)의 진출 전략을 명확히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의 43.5배 면적에 13억6748만 명 인구, 56개 민족이 살고 있는 거대하고 복잡한 국가이다. 그만큼 중국 전체를 상대해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을 투자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대단위 규모의 중·장기적 투자와 성공을 위한 시행착오를 감내하는 것은 한정된 기업에서나(대기업, 중견기업 등) 가능한 것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조차도 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한 시장 및 소비자 분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 본 기업들 중에 이를 깊게 이해해 중국 진출 지역 및 Target 고객 선정, 이와 부합하는 진출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보통 '중국이라는 국가 전체'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 중,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는 제품'을 내놓으면 '한국 제품이라는 후광효과'를 통해 누구든 사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력없이 성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현지 정보 획득 및 분석, 제품 및 자사 역량 분석을 통한 명확한 전략수립을 통해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 더 나아가 중국 시장진출 성공을 확보해 한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화장품시장을 단순히 대도시 위주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진출 전략 이야기를 하면 시장은 언제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만 검토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시장들은 이미 글로벌 유명 브랜드의 진입으로 레드오션화된지 오래다. 이런 시장은 뚫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이러한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 보이는 표와 같이 중국은 넓고 아직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우리 회사가 어떤 강점과 경쟁력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얻어 분석할 수 있다면 즉, '지피지기(知彼知己)' 할 수 있다면 '백전백승(百戰百勝)'할 수 있는 나만의 시장을 충분히 찾아 낼 수 있다. 내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심지어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시장'은 분명히 있다.
중국 5대 주요 도시권
둘째로는 중국 시장진출의 첫 단추인 사전등록, 거점설립, 판로개척이다. 이 중 가장 어려우면서도 반드시 진행해야만 하는 부분이 법령·규제와 관련된 '상표등록'과 '행정(위생)허가'이다.
우선, '상표등록'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상표 및 서비스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국제 조약인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된 국가다. 하지만 자국법 및 자국산업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상표 등록의 경우 현지 등록(약 1.5년)보다 시간(약 2년)과 비용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표는 내가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출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상표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출원하게 되면 1년 동안 출원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1년 내에 다른 곳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바로 상표등록증을 받게 되며 상표등록증이 발급돼야 상표권이 인정 된다.
예전 한국 화장품 회사 중국지사에 근무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트레이드마크나 웹 주소 등도 중국 상표권 사냥꾼들의 확보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금 번거롭고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상표권 등록을 실시하면서 지재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러한 지재권에 대해서는 KOTRA IP-DESK 등 정부에서 적극지원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화장품 상표등록 및 위생허가 주요 사항
다음은 중국진출 진입장벽의 중심에 있는 행정(위생)허가 이다. 행정(위생)허가는 표면적으로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차이가 있는 중국 화장품 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제품의 도입 시기를 늦추는 작용을 하며, 전성분표나 공정도 등 해외 선진 화장품들의 우수 기술력 DB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행정(위생)허가는 화장품의 정상적인 수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이공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는 있겠지만, 화장품 사업을 중국에서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정상적으로 대량 수출할 수 있는 행정(위생)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은 화장품을 크게 특수와 비특수 화장품으로 나누고 있다. 특수 화장품은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과 유사한 것으로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염색제, 제취제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름개선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특수 화장품은 이를 제외한 일반 화장품이라 생각하면 된다.
중국 화장품 구분 및 종류
특수와 비특수 화장품 행정(위생)허가의 비용과 기간의 차이가 많은 이유는 바로 안전성 테스트 때문이다. 실제 특수 화장품의 경우 중국 내 중국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임상을 통한 안전성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 전국에 7개밖에 없는 기관에서 임상, 안전성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실제 테스트 하는 기간 외에도 접수 건수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져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임상시험의 경우 일반적인 이화학·독리학 시험보다 몇 배의 시험비와 시험기간이 들기 때문에 비특수 화장품이 약 8~10개월, 대행비와 시험비 비율이 1:2정도라면, 특수 화장품은 약 12개월 이상 1:3~4 정도 소요된다.
행정(위생)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분과 디자인 파일에 대한 중국 법령·규제 부합여부 검토다. 성분의 경우 먼저 '2015년판 기사용화장품원료 목록'에 포함돼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2016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을 통해 제한, 금지 성분에 대한 기준 준수 및 불포함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물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완벽한 성분검토가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러한 문서상 기준 외에도 적용되는 잠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스크시트에 주로 쓰이는 트로폴론, 카프릴하이드록사믹애씨드 등과 같은 성분은 두 가지 검토를 모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위생)허가를 진행할 때 허가가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서상 검토 외에 드러나지 않는 잠규칙에 의한 규제에 부분이 화장품 행정(위생)허가 실패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믿을 수 있는 전문가 혹은 기관에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디자인 파일 또한 검토 대상인데 이는 미적인 측면을 검토하기 보다는 '디자인 파일에 쓰여있는 제품 특성, 성분, 효능, 안전 등에 대한 설명과 마케팅 문구가 법적인 문제없이 표현'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광고실증 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표현, 치료 등 의학적인 효과가 있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표현 등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셋째는 수출·통관 관련으로 주요 사항은 중문라벨 등록, 검역 및 관세 부분이다. 검역 및 관세의 경우 변경되는 법령·규제와 연관이 있어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먼저 중문라벨 등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중국의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행정(위생)허가를 완료했다면 첫 수출 전에, 발급받은 행정(위생)허가증 원본과 함께 CIQ(수출입상품검험검역국)에 중문라벨을 등록해야 한다. 중문 라벨 표기 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법령 및 규정 이외의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국내 업체의 경우 중문 라벨 기본 표기사항 외에 제품의 효능, 특징 등 마케팅 문구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마케팅 표현은 필요 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자료도 중국 정부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케팅 문구가 많아지면 한정된 면적에 많은 글자를 넣어야 하므로 지정돼 있는 최소 글자 크기를 어기게 된다.
따라서 2008년 9월 1일 시행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제100호령, 2008년 발표된 GB 5296.3 소비품사용설명 화장품통용라벨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 중심으로 정확히 작성·검증해 라벨등록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중문명 명명 또한 중요하고 기업이 어려워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개정 예정인 법령과 함께 뒷 부분에서 추가로 설명하기로 한다.
중문 라벨 등록 및 중문명 명명
3.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 체계, 변화 및 대응방안
중국 화장품 법령·규제 체계는 크게 법규, 법규성 문건, 기술표준, 기타 관련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법규는 1990년 1월 위생부의 발표로 실효돼 있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에 이어 2005년 '화장품위생감독조례실시세칙'이 있다. 법규성 문건은 고시 성 문건으로 보면 되고 화장품위생규범,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 등 약 11개 이상의 문건이 존재한다. GB라 불리는 기술표준(국가표준)은 더욱 세부적인 표기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을 해놓은 부분으로 ① 통용기초표준 ② 위생표준 ③ 방법표준 ④ 상품표준 ⑤ 원료표준 내용에 맞춰 제품을 구성하고 수출해야 한다.
중국 화장품 법령·규제 체계
화장품 관련 법령·규제 체계는 각 나라마다 비슷하며 선진화 될수록 규제는 완화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형식이며, 위반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법령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는 '포지티브 규제냐, 네거티브 규제냐'라는 부분이다. 중국은 아직 자율적 산업발전 및 활성화보다는 자국 산업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세세한 부분을 법령화 해 공표하고 이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끔 업체 담당자 분들 중에 우리나라 화장품 및 산업이 더 선진화 돼 있고 좋은 것이니 우리 것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 불합리하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중국은 '중화사상(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해 전세계에 퍼져 나간다고 믿는 중국의 민족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통칙 상으로도 자국법이 우선하므로 아래 설명하는 중국 주요 화장품 관련 법령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성공적인 중국 시장 진입 및 기반확보에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1)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 예상
우리나라 화장품법과 같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2015년 7월 20일 최종 송부심사본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아직 정확하게 시행일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개정이 돼 시행된다면 1990년 이후 26년 만에 중국의 화장품법이 바뀌는 사안이다. 2000년도 중반에 한 번 세칙을 발표해 보완하긴 했지만 대대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니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전반적인 화장품의 관련 법규를 집대성한 것으로 우리나라 화장품법 및 시행령, 시행세칙과 매우 유사하지만 중국의 현황을 반영해 일부 규정이 추가되는 등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가 기존 6장 35조로 구성돼 있어 많은 내용들이 빠져있고 대략적인 규제의 틀만 제시했던 반면, 새로 적용될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7장 79조로 확대 세분화 됐다. 한국의 법령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데, 주요 변경 사항은 화장품에 대한 분류 규정의 변화다. 치아 및 구강점막 관련 제품인 '치약·가글'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되게 된다. 화장품 행정(위생)허가를 필요로 하게 될지는 아직 공고가 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는 기존 현행대로 행정(위생)허가 없이 수출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됐던 펌 , 제취제, 탈모제 등 9종이 ① 염색, ② 펌, ③ 미백, ④ 자외선차단 4종으로 축소된다. 이는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수화장품 분류에 대한 마지막 조항에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제정하고 공표한다'고 밝히고 있어 기존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관리하고 있는 특수화장품의 범주를 당장 줄이기보다는 차차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분류나 검사 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중 일부 제품을 서서히 비특수 화장품으로 분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CFDA 사이트 내 고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세간에 화장품 행정(위생)허가가 완화된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 보다는 실제 진행되는 결과들을 확인 해야 한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중요한 조항은 처벌에 대한 강화를 들 수 있다. 불법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 배합금지 원료 함유 화장품을 생산·유통하는 경우, 생산허가증을 위변조하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몰수, 10만 위안(18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향후 10년 내에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도 보세구역 등 화장품 집중거래시장(박람회, 한국관, 보세구역 등)에 대한 관리 방법이 규정되고, 인터넷 제3차 플랫폼(징둥, 타오바오) 등 온라인 화장품 시장 성장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규제가 신설됐다. 또한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고, 품질안전책임자 의무고용에 대한 부분이 신설됐으며, 화장품표시광고실증제도에 대한 부분도 도입해 운영하게 된다.
2)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집 개정 및 화장품안전기술규범 발효
중국에서는 2015년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집 8700여개 정도 되는 성분들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기존 2014년도 판에서 커다란 변화는 없으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 혹은 중국 CFDA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2016년 중국 화장품 법령·규제의 가장 큰 변화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 '2015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다. ① 화장품 및 특수화장품, 비특수화장품에 대한 정의, ② 화장품 원료 중 사용금지성분, 제한성분 규정, ③ 기타 패키지 재료, 안전성 위험물질 등 관련 용어에 대해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최근 가장 강화된 부분이 바로 '유해물질 제한' 관련 부분이다. 중국은 기존 1208개 항목이었던 금지성분을 1290개 항목으로 늘리고, 금지 동식물 성분도 20개를 늘려 98개로 확대했다. 반면 제한사용성분의 경우 47개로 줄였다. 기존 제한사용이 금지로 넘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시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화장품 통용 요구로 기존 항목대비 카드뮴, 디옥산, 석면에대한 기준이 추가됐으며 일부 항목의 경우 한국의 관리기준 대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 한국 기준과 상이한 납, 비소, 디옥산 규정에 대한 부합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또한 다른 시험방법으로 인한 결과치 차이가 발생할 경우도 있으므로 중국 검사 방식에 따른 검사를 해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중국 화장품 안전 통용 요구
3) 화장품라벨관리규정 개정 예상
지난 2014년 11월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제100호령의 대체 법안으로 총 34조로 이루어진 화장품라벨관리 법령에 대해 의견요청을 고지했으나 아직 확정 고지 및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 제8조에 명시 돼 있는 필수표기 사항으로 제품명, 생산자명 및 주소, 실제생산가공지, 화장품 생산기업행정(위생)허가증번호 및 제품 표준번호, 등록 혹은 비안번호, 전성분표, 보증기간, 용량, 법률·법규 혹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분규정 표시내용의 기타정보 등을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돼 있다. 또한, 함량이 15g 혹은 15ml가 되지 않는 화장품은 제품명, 생산자, 이름, 용량, 보증기간, 등록 혹은 비안번호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라벨의 최소 글자 크기는 1.8mm 이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전에 중국에서 근무 시, 중문라벨 등록과정에서 최소단위 크기를 1.8mm로 맞췄으나 문자대비 숫자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제출 했다가 탈락한 경우가 있었다. 글자를 1.8mm로 맞추면 숫자도 동일하게 1.8mm가 되는 줄 알았으나 숫자는 그보다 작아진다. 실제 확인할 때도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문 라벨 작성 시 꼭 숫자 크기를 확인해야 한다.
또 제12조 명명요구에 따르면 화장품 중국어명은 크게 상표명, 통용명, 속성명으로 이루어진다. 상표명은 상표등록된 상표명을 사용하고, 속성명은 정해져 있는 중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통용명을 지을 때는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통용명은 이 제품의 특성 및 기능성 등을 표현한 부분으로 일단 의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다고 의심될 만한 기능·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제출된 전성분표에 표기돼 있지 않은 성분을 표기할 수 없으며, 허가가 된 특수화장품 내 해당 기능성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백·화이트닝과 같은 특수화장품의 기능성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까다로운 작명 조건으로 통용명 작명에 어려움이 있으나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자사 제품과 가장 유사한 유명 제품을 찾아 그 화장품들이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통용명을 조사해 자사 제품과 가장 부합하는 단어들을 추려낸다. 마지막으로 상표명과 통용명, 속성명을 합쳐서 읽어봤을 때 중국 사람이 오해가 발생할 만한 이름이 아니면서 제품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름이라면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화장품 시험검사 기관 확대 및 임상기관 임상비용 상승
기존 화장품 행정(위생)허가를 위한 국가지정 시험기관은 총 27개로 화장품 행정(위생)허가 신청 제품 수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2016년 4월 25일 공지를 통해 임상시험기관(중경시 중의원) 1곳을 포함한 6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33개 기관으로 시험검사 병목현상을 해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시험검사 기관은 늘었으나 개정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적용, 화장품 행정허가 시험검사 외 물량 과다로 인한 행정허가 시험검사 거절 등으로 시험검사 기간이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 이다. 물론 새로 발효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시험검사 방법 숙련도 증대 및 안정화 시점에는 기존 대비 기간이 줄어 들 수 있으나 2017년 상반기 까지는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됐고 하반기에도 큰 개선은 없는 상황이다.
'추가 지정 행정(위생)허가 검사기관'
일렬번호(编号) | 화장품 행정허가검사기관 명칭(化妆品行政许可检验机构名称) |
028 | 톈진시 약품검험소(天津市药品检验所) |
029 | 헤이룽장성 식품약품검험검측소(黑龙江省食品药品检验检测所) |
030 | 장쑤성 식품약품관리감독검험연구원(江苏省食品药品监督检验研究院) |
031 | 쓰촨성 식품약품검험검측원(四川省食品药品检验检测院) |
032 | 중앙군사위행정보장부 위생국 약품측정기검험소(中央军委后勤保障部卫生局药品仪器检验所) |
033 | 충칭시 중의원(重庆市中医院) |
참고로 2016년 7월 임상기관들이 모여 9월부터 임상비용을 30~50% 올려 2016년 하반기부터 행정(위생)허가를 시작한 특수화장품의 경우 2017년 초에 임상비용 증대로 인한 부담이 증가했다.
5) 해외직구 인증 유예기간 연장 및 개인 구매 기록 관리 강화
해외 직구도 2017년 5월까지 행정(위생)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이를 재연장하는 추가 유예 결정을 내려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2017년 말 리커창 총리의 발표로 2018년에도 인증유예가 지속될 예정이다. 중국 10개 시범 지역(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톈진, 푸저우, 핑탄)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발표에 따라 화장품, 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 등의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서류신청과 같은 요구 조건과 최초 수입허가증 등에 대한 요구 또한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이다. 이 기간 제품에 대한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마켓으로 해외 직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현재 전국 10개 시험지역의 해외직구 시스템 및 개인 구매, 계좌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인당 월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 구매 한도를 전국 단위로 관리해 기존 취지대로 B2C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기존에 위생허가가 없는 제품에 대한 소량의 B2B 거래 편법은 앞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 소비세 완화 및 적용대상에 대한
기존의 색조 및 고가화장품에 대해 적용하던 소비세의 경우 30% 수준이었으나 2016년 9월 30일 발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신규 소비세 규정에 의하면 '증치세 제외 소비자 가격이 그램당 10위안 이상 혹은 마스크 시트의 경우 장당 15위안 이상 제품일 경우'에 소비세 대상에 해당되며 적용 세율도 기존 30%에서 15%로 낮아 졌다.
중국 화장품 소비세 변화사항
이러한 소비세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는 그 동안 소비세 대상으로 수입원가가 높았던 색조 화장품의 가격하락으로 향후 중국 수입 색조화장품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한 기존 소비세 대상이었던 고가 화장품의 경우 가격이 다소 하락하면서 구매 층이 넓어지고, 상승한 이윤을 다시 마케팅에 투자하면서 고가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국 화장품이 가장 강력한 경쟁을 보유하고 있던 마스크 시트의 경우 높은 가격으로 수입 시, 소비세 대상으로 분류 될 수 있어 적정 CIF 가격 산정 및 이에 맞는 국내 생산원가 책정, 가격 대비 품질 유지가 중요해졌다 할 수 있다.
7) 기타: 행정(위생)허가증 연장에 대한 규정 개정, 화장품 수입 판매 시, 수화인 등록 및 수입·판매 등 기록 등록 의무화
가장 최근 변화된 화장품 관련 법령·규제는 크게 두가지로 첫 번째는 행정(위생)허가증 연장에 대한 규정 변화다. 주요 사항은 ① 행정허가증상 표기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행정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보완까지 완료된 최종 서류), ② 본 공고 발표 전 신청서류 보완 통지서를 수령한 신청자는 2017년 3월 1일 전에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허가증 내용 변경, 재발행 등의 업무는 유효기간 만료 10개월 전까지만 접수를 받는다. ④ 화장품 행정(위생)허가증 연장 신청을 내면 심사기구는 3개월 안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고, 보완 요청 시 30일 안에 서류를 보완 하지 못할 경우 연장을 기각한다. ⑤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행정(위생)허가증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한다(유효기간 전에 수입된 제품의 경우, 제품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수화인 등록 및 수입·판매 등 기록 등록 의무화로 기존에 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AQSIQ(수출입상품검험검역국)에 수화인 등록, 수입·판매·폐기 등 유통 정보 등록 의무가 화장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중국 내 유통화장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간접적으로는 비정식 루트로 수입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된다.
4. KTR중국 사업현황 및 수행 정부지원사업
우리 KTR은 중국 상해, 청도, 심천, 충칭, 항주 5개 지역에 지원을 두고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인증 및 중국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각 분야 및 주요 품목별 현지 정부·전문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해, 대중국 수출 또는 중국진출 중소기업이 각종 기술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R 중국 사업 현황
또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인증 지원사업, 2015년부터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對중국 인증 및 시장진출을 돕고 있다.
중소기업청-KTR 운영 인증지원 사업 현황
그리고 단순 중국 인증 획득 지원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인증을 중심으로 전방으로는 ① 현지화 경쟁력 확보 제품 R&D, ② 인증과 동시에 해외직구를 통한 조기 진출, ③ 인증 이후 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까지 한국 기업의 진정한 수출 파트너로서의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중소기업청-KTR 운영 인증지원 사업현황
이제까지 중국 화장품시장에 대한 개요, 진출방안, 2016~2017년 법령·규제 변화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 화장품 관련 업무를 현지에서 진행하면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중국 화장품시장, 법령·규제는 '중국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빠른 정보 습득 및 이에 대한 조기대응이 바로 성공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중국은 이제 여러 방면에서 세계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이다. 이전에 '뒷돈', '꽌시' 등이 통하지 않으며 현재 시진핑 정부에서도 '부정부패 척결'이 주요 화두인 만큼 편법과 요행보다는 '정도'를 걷고 '정공법'을 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가능성으로 가지고 실체가 없는 사업 모델, 바이어 등으로 우리기업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 재차 확인, 실체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고 상식선에의 거래와 협력인지를 판단하면서 진행해야 나중에 실패가 없을 것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
결론적으로 저 넓은 중국 화장품시장의 공략과 성공은 바로 중국의 전략서 '손자병법'의 이 소중한 한 구절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