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신청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함(제8조제4항 및 제5항).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정비함(제9조제2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44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증표"를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