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한강하류 행주대교 아래에서부터 인천 영종도 부근 서해에 이르기까지 길이 18km, 폭 100m, 수심 6m의 물길을 뚫는 주운수로 사업
- 인천 터미널(86만평), 서울터미널(56만평), 해사부두(6선식), 주운수로 양변의 4차선 고속도로 및 하물전용도로 등의 부대시설을 조성
-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고 (주)현대건설을 비롯한 8개 민간기업(80%)과 정부(한국수자원공사, 20%)가 지원토록 계획
- 총사업비 1조 8,429억원 중 4,382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자되어, 올 하반기 착공하여 2005년 1차 완공 및 운영을 시작하여 향후 40년간 민간이 운영한 뒤 국가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 민관합동 대규모 국책사업
○ 사업구간 :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 -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
○ 총사업비 : 1조 8,429억원(민간 14,047억원, 정부 4,382억원)
○ 건설계획 : 2001-2005년(1단계), 2009-2012년(2단계)
○ 대상화물(4,800만톤/년) : 컨테이너(35%), 해사(44%), 철강(15%), 자동차(6%)
○ 주요시설
- 운하시설 : 18㎞(저폭 100미터, 수심 6미터)
- 터미널 : 2개소(서울터미널 56만평, 인천터미널 86만평)
- 갑 문 : 5개소(인천 3기, 서울 2기)
- 부 두 : 27선석(인천 9선석, 서울 9선석, 모래 9선석)
- 유료도로 : 15㎞(4차선
- 대체시설 : 교량 9개소
○사업시행자 : 경인운하주식회사
- 현대건설(주) 등 8개 민간업체와 수자원공사 포함된 민관합동법인(민간 80%, 공공 20%)
- 출자자 및 지분율(%) : 현대(52), 코오롱(10), 금강(6), 대호(5), 극동(3.5), 금호(2),
우성(1), 현대해상(0.5), 수자원공사(10)
■ 경인운하 추진배경 및 현황
80년대 중반부터 굴포천 상류 도심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저지대인 굴포천 유역은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겪게됨
이에 홍수예방을 위해 '88년 굴포천종합치수대책 수립, '90년부터 ∼ '99년까지 8.5km의 굴포천 정비사업과 15.2km인 (서해)방수로 신설 사업을 추진
방수로 신설사업 진행 도중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재경부), '96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건교부)하여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변경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 경위
○ 1992년 5월 :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 1992년 12월 : 굴포천치수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 1995년 3월 : 경인운하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재경원)
○ 1996년 10월 : 경인운하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1997년 1월 :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1997년 5월 :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환경영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승인
○ 1999년 9월 : 경인운하(주) 설립
○ 2000년 6월 : 경인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 2000년 7월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청
○ 2000년 8월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제출(9월 재보완 요청)
○ 2000년 9월 : 경인운하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000년 12월 :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제출(2001년 1월 재재보완 요청)
○ 2001년 7월 : 환경영향평가서 3차 보완서 제출
○ 2001년 8월 1일 :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01년 8월 : 환경영향평가서 4차 보완 요청
○ 2001년 8월 20일 :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착공
■ 누구에게 이익인가..
경인운하를 건설하고자 하는 건교부와 경인운하(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무대포식의 밀어부치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수년간 경인운하 사업이 추진되어 오면서 많은 환경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서 경인운하 건설시의 환경적 우려와 그 자체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없음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추진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사전단계인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을 착공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고 있다.
경인운하(주)는 지난 8월 1일 건설교통부로 부터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얻어 8월 20일 그 사업을 착공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아직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인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명백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인 사전공사에 해당되며, 환경부는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1.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은 경인운하 실시협약의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이 경인운하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일차적인 증거는 금번 사업을 정부와 경인운하(주)가 1999년 1월 9일에 체결한 경인운하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보충협약(2001년 7월 체결)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번 임시방수로 사업을 위해서 정부와 경인운하(주)간에 맺은 보충협약(자료첨부)의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와 경인운하주식회사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대책의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경인운하민간투자사업 구역 중 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굴포천 임시방수로 건설사업'의 우선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경인운하주식회사가 1999년 1월 9일자로 체결한 실시협약에 추가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건교부와 경인운하(주)는 임시방수로 사업을 경인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건교부가 금번 임시 방수로 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을 얻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보낸 공문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7월 9일 회신(제관41341-1026 - 자료첨부)을 보면 좀더 명확히 알 수 있다.
'...기존의 경인운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은 국고지원 없이 전액 민자로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하는 방식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충협약에 의해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일부인 임시방수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경우에도 이러한 현행 실시협약의 기본적인 추진방식에 따라 우선 민자로 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건교부 한 부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임시 방수로 사업을 경인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경인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임시방수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대로 임시방수로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2.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은 경인운하 기본계획승인 절차를 활용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경인운하(주)측은 이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에 대해 별도의 기본계획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바로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기본계획만 승인받은 상태에서 2000년 9월에 제출해 놓은 경인운하 건설사업 승인 신청이 아직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임시방수로 사업을 경인운하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을 기본으로 하여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는 것이고, 이는 임시방수로 사업이 경인운하 사업의 부속사업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일 금번의 임시방수로 사업이 '92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실시계획 승인까지 얻은 굴포천 방수로 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이라면 별도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수자원공사이고 시공자는 대우건설이었으므로 당연히 임시방수로 공사는 대우건설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경인운하(주)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현대건설에 수의계약형태로 공사권한이 넘어갔다는 것은 현재의 임시방수로 사업이 과거의 굴포천 방수로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3.굴포천임시방수로 사업은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이다.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인운하(주)의 최대 컨소시엄인 현대건설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사업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기존의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이고 대우건설이 시공자였다. 그러나 건교부는 경인운하(주) 컨소시엄의 최대주주인 현대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금번 임시방수로 사업에 대한 시공권한을 가진 대우건설에 갖은 협박과 회유를 통해 시공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업시행권을 경인운하(주)에 넘겨 현대건설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시공권을 넘겨주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1,100억이 넘는 공사를 순순히 포기할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보통 건설사업의 예산이 1,100억원 정도면 공개입찰을 한다면 입찰가는 공사금액의 65%-70%정도에 낙찰되는 것이 상례인데 금번공사는 경인운하(주)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1,100억 공시가격 그대로 현대건설이 수주할 수 있게 엄청난 특혜를 베풀었다.
건교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경인운하(주)는 실제로 여러 개의 건설회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움 구조이기 때문에 1,100억이나 되는 공사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는 조직이다. 그래서 은행융자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경인운하(주)의 실제적인 주인인 현대건설은 최근에 유동성 위기까지 겪은 상태라서 현대를 믿고 그 엄청난 자금을 대출해줄 금융기관이 없어서 건설교통부 산하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컨소시움 지분에 따른 20%의 공사비를 출자한 것과는 별도로 공사비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줌으로써 한미은행으로 부터 공사비를 대출받을수 있게 하였다.
경인운하(주)의 실제적인 주인인 현대건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1,100억이 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하면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추진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억지로 성사시키기 위한 건설교통부의 무모한 시도이며 이는 현대건설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되고 있다.
4.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은 그외에도 여러가지 의혹이 있다
1) 현재 굴포천 임시방수로 현장에는 임시방수로에는 필요없는 경인운하(남측도로 - 경인운하 건설시 사용될 유료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공사구간을 보면 명백히 알수 있는데, 원래 방수로 폭이 40미터이고 임시방수로가 20미터 폭이기 때문에 임시방수로는 원래 방수로보다 남측에 위치해야 하나 이 남측도로를 공사하는 바람에 20미터 폭인 임시방수로가 40미터 폭인 원래 방수로 공사보다 훨씬 북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다.
2) 수자원공사는 굴포천 방수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95년도에 이미 환경부에 반납한 상태였다. 그리고 대우건설이 99년도에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라도 진행하자고 제안했을 때는 환경부에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평가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금번 임시방수로 공사에는 어떠한 추가적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도 않은채 92년도 환경영향평가를 부활시켜 주었다.
3) 임시 방수로 건설시에 나오는 암반과 토사에 대한 처리계획이 전혀 없다. 임시 방수로 굴착시에 나오는 양질의 토사는 남측도로 공사에 매립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나, 그 나머지 토사와 암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임시방수로 건설사업의 현실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때 금번 임시방수로 사업은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갖은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