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관련 화해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 현행 금융관행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불공정관행을 적극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하여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하여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
※ <붙임> 화해계약 관련 불공정운영 관행 사례 참조
◦ 금융감독원은 금년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실효성 있는 화해계약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습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1 |
| [대상선정 단계] 화해계약 대상선정시 내부통제 강화 |
◈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 |
□ ➀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➁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③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화해계약 체결
※ 약관상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별도의 합의 문서 없이 일상적인 보험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
2 |
| [계약체결 단계] 설명의무 마련 및 준수사항 명시 |
◈ (설명의무 마련)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
(화해계약 여부 명시)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
(설명의무 이행) 소비자가 화해계약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민법상 화해의 정의,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내용, 화해계약 이행기한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직접 설명 여부 확인)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설명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서명을 통하여 확인
◈ (준수사항 명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화해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 |
(화해계약서 충실화)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➀양 당사자, ➁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➂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➃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
화해계약서 항목별 세부 포함 필요사항
계약서 항목 | 세부 포함 필요사항 |
① 양 당사자 | 보험금 청구권자(계약자, 피보험자 등), 보험회사 |
② 분쟁 대상 보험계약 | 보험상품명, 계약일자, 계약자·피보험자 등 |
③ 분쟁 내용 | 보험금 청구권자 주장내용 : 분쟁발생일, 근거 등 보험회사 주장내용 : 약관내용, 근거 등 |
④ 화해 내용 | 양보하는 내용(금액 등) 구체적으로 명시 |
(부당한 문언 포함 금지)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을 금지
* 소송 등 일체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문구
** 화해내용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약관상 부지급 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구
◦소비자가 직접계약서에 부당한 문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상기문구를 예시로열거
(이행기한 명시)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그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
*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상법 §658)
3 |
| [사후관리 단계] 내부통제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 |
◈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의무화 |
(적정성 검토) 체결대상의 적정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불합리한 문언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적정성 검토
(사후점검)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또는 감사(연중 1회 이상)
(통계집적)분쟁내용, 화해계약 결과, 적정성 검토여부, 민원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하여 민원예방을 위하여 노력
□ 화해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
① 화해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주요 내용 설명의무 강화
➡ 소비자는 화해계약 효력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계약을 체결 가능
② 화해계약서에 화해계약의 기본요건*을 포함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문언을 제외
* 화해당사자, 분쟁 대상 보험계약, 분쟁 내용, 화해 내용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 방지 및 불공정한 화해계약 체결 소지 제거
③보험회사의 화해계약 이행기한(10일 이내)을 화해계약서에 명시
➡ 소비자는 화해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금을 신속히 수령 가능
1 | | 보험금 분쟁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향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 대상, 화해내용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 화해계약의 기본요건인 화해당사자, 분쟁 대상 보험계약,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회사의 주장 내용 및 화해 내용을 화해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례 |
|
|
◈박○○은 낙상사고로 장해가 발생하였는데, 다수 의료기관의 장해급수 소견에 차이가 있어, 분쟁이 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상호 양보하여 화해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박○○은 A보험회사에 두 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화해계약서에 어느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화해를 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아 추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 화해계약을 체결할 경우 화해 전 권리는 소멸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 화해계약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화해계약을 신중히 체결하여야 합니다.
*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
<참고> 민법 §731~§733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사례 |
|
|
◈정○○은 수술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B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자 우선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B보험회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은 동 계약을 단순보험금 청구로 오인하여 이후 나머지 보험금을 재청구하였으나 이미 체결된 화해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은 C보험회사와 건강보험 및 종신보험을 체결한 후,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퇴행성 및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의료기관 소견이 있어, 분쟁이 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C보험회사와 상호 양보하여 화해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화해계약서에는 건강보험 및 종신보험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안○○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종신보험을 화해계약에 포함한 것은 착오였다고 주장하며 동 화해계약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3 | | 화해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약관상 부지급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구, 소송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문구, 장래 보험금 청구를 금지시키는 문구 등이 화해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례 |
|
|
◈김○○은보험금 청구 요건이 일부 부족한 건에 대해 보험회사와 상호 양보하여 화해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이 서명한 화해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도 소송을 포기하게 되거나, 소송에서 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