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직장내괴롭힘 발생시조치의무 명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Q&A
Q.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하여 해당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책은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내의 행위로 볼수 있다.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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