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대기자들에게 2009년은 참으로 잔인한 한 해였다. 취업이민 3순위(숙련공) 우선일자는 아직도 2002년 6월 1일에 머물러 있다. 언제쯤 3순위 우선순위가 진전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오늘은 아직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영주권 진행시 고려할 사항들을 점검해본다.
◇취업이민 2순위 vs 3순위
필자가 고객 열명을 상담하면 대략 여섯명 정도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를 놓고 저울질을 한다. (현재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약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3순위는 최고 7년까지 예상된다.) 하지만 2순위냐 3순위의 결정에는 여러 변수가 따른다. 시간의 길고 짧음 만으로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규정임금(prevailing wage: 노동부가 책정하는 적정 임금)이 3순위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어 보다 까다로운 자격 조건들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3순위에 비해 노동허가 준비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3순위는 상대적으로 노동허가 프로세스가 다소 수월할 수도 있다.
실제로 비전문직(non-professional) 직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일반 신문 광고 또한 일요 신문 2회로 제한하고 있어 2순위와 달리 다소 수월하게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 듯이 3순위는 진행에 최고 7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게 큰 단점이다.
취업이민 2순위/3순위를 선택할 때 또 하나 고려사항은 신청인이 시작하려는 영주권 직업군이 과연 2순위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다. 변호사/의사/성직자/엔지니어 같은 직업군은 2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국의 관련 규정에 없어도 고용주가 2순위 고학력자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면 회계사/마케팅매니저/컴퓨터프로그래머 등도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주 자격 조건
취업이민 2순위냐 3순위냐가 결정되면 다음 고려사항은 고용주의 자격 조건이다. 영주권을 스폰서하려는 회사는 어느 정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재력이 요구되는지, 얼마나 오래전에 설립된 회사이어야 하는지, 현재 영주권을 진행 중인 다른 신청자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등등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들은 영주권 수속시 고려해야할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같은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주권 수속시 고용주의 재력(혹은 규정임금 지불 능력)은 외국인 신청자의 규정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많고 이민국이 요구하는 재력(ability to pay the proffered wage)이 회계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영주권 스폰서가 반드시 오래 전 설립된 회사이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다. 단, 신생 기업은 임금 지불능력 및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직업군이 반드시 회사 경영 방침상 필수(business necessity) 포지션임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이미 다른 사람의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새로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이미 영주권을 진행 중이거나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승인받은 스폰서의 자격은 장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