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
기금 대출한도 상향 분양주택 건설 금리 0.3% p 인하,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
□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 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9.26.)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적용 ㅇ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2.8%,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3.0%이다.
□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ㅇ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 (044-862-4612)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