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청문회 풍경
더불어공산당 법사위 국개들은 한동훈 후보자가 대답을 할가봐 겁이나서 질문 자체를 못하고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있다.
내 살다 살다 이런 청문회는 대구리 털 나고 첨 본다. 자료는 어느 때 보다 높은 비율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제출했다는데 겁을 먹고 질문을 기피하며 벌벌 떠는 더불어공산당 국개들 참으로 한심하고 불쌍하다.
더구나 이번 청문회는 더불어공산당 요청에 의해 4일→ 9일로 연기까지 해주었는데 그동안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어떻게 물어야 좋을지 생각을 해뒀어야지 이제 와서 겁을 먹고 자료만 제출하라고 목소리 높이며 생떼를 쓰면 되겠냐? 언제부터 청문회자료를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 법에도 없는 일이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명문 규정은 이것 뿐이다. 따라서 국개들은 청문회 관련자료를 후보자에게 내놔라 마라 강요할 권리가 없다.
어께에 얹힌 머리가 순전한 장식물이 아니라면 잠깐이라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후보자에게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추궁할 일 있다면
물어볼 넘들이 질문할 자료를 수집해야지 대답할 사람이, 또는 추궁당할 사람이 질문할 자료를 나 좀 죽여주시오 제출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기나 하냐?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분명한 권력남용이요 일종의 직무유기다.
청문회는 문자 그대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의회에서 당사자들 혹은 참고인들에게 묻고 듣는 것이 주목적인데
국개들은 하나같이 필요한 질문은 안 하고 혹은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은 듣지 않고
말을 가로막거나 지 자랑, 지 생각만 길게 늘어놓는 일장연설에 시간을 다 허비한다.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정히 물어볼 것이 없으면 국민들이 모두 궁금하게 여기는
어떻게 공부하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재학 중인 22세에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단정하면서도 멋있는 복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나 한번 물어봐라! 젊은이들은 심지어 한동훈 장관이 목에 둘렀던 스카프, 안경, 코트, 가방, 신발에도 관심이 많다. 구입처와 가격도 한번 물어봐 주면 더 좋고.... ㅎㅎ^^*
https://youtu.be/jwOhflLhsEA
https://youtu.be/OsJ4BUSsIv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