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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법위반
칼라스톤 추천 0 조회 439 24.02.29 16:27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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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2.29 16:29

    첫댓글 지금 담당 공무원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목은 답이고 자연녹지 지역.

  • 24.02.29 16:36


    이란
    强者之用...

  • 24.02.29 17:21

    공무원과 싸워서 될일이 아니라 합당한 대화를하고 허가를 내는것이 순리가 아닌가요
    규모도 3×6 컨테이너보다도 훨씬 넓어보이는데요 항공촬영 그렇게단속도 하는군요

  • 24.02.29 17:37

    비닐하우스에서 버섯과 나무도 키우시는것 같은데 뭐가 위반 인가요 주거가 아니면 괜찮을것 같은데요

  • 24.02.29 17:54

    저는 6평농막에 3.5평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어요...
    항공촬영에걸려서 당장 철거하라는명령에 당황하였어요....
    그러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지요...
    농촌체험으로 농막을설치했지만
    급작스런 울할배님의병환으로 건강을위해서
    사용케되니, 어쩔수없이 비닐하우스를 짓게되었다구요...
    병원응급실서류와 중황자실입원기록부까지 첨부하고
    이웃분들의 목격담까지 ....
    그리하여, 3년후에는 농사짓는비닐하우스로 사용한다는
    약속을하고 잘 넘어갔어요...
    머리숙이니, 곰무원도 노인할매의눈물에
    아무말도않고 잘 처리되었습니다.
    공무원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 작성자 24.02.29 18:24

    제가 이글을 올린이유는 이카페 횐님들게서 조금 이나마 공부 차원 에서 도움이 될까해서
    올렸습니다 하우스는
    농지법 시행령에 허가
    사항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건축과 공무원이 법 해석을 본인들 생각에 맞게 해석을 했다고 보기때문에 싸우는겁니다. 조금만 넓게 농지법 시행령을 해석해주면
    아무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 작성자 24.02.29 18:27

    위에 늦게올린 그림 사진 비닐하우스 내용 한번씩 읽어보시고 참고했으면 합니다.

  • 24.02.29 18:27

    저의견해로는,
    일단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을한다거나,
    농사이외의 업무행위는 일체 인정을
    하지않는답니다.

  • 24.02.29 18:34

    아하....방금 문자가왔어요...
    관할 행정복지센타에서.....
    농막을 현장방문한다고요.....
    3월4일--3월6일내로 방문한답니다.....
    지난1월달에 농막축조신고 연장신청을 했거든요...

  • 작성자 24.02.29 18:51

    사진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건축과 공무원 왈 하우스에 농기구 는 못 넣는답니다.

  • 24.02.29 19:35

    농막은 2가지 법을 적용합니다.
    농지법에는 6평이하는 문제가 없답니다. 단 6평을 초과하면 토지형질변경을 거쳐야해서 복잡해집니다.
    건축법에는 6평미만이라도 평수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합니다.
    6평이 초과되면 정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처리 과정에서 농업정책부서와 건축부서에서 서로간에 업무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두가지 법을 놓고 적용을 하더라구요.
    신고 안된 농막 단속은 건축부서에서 주로 합니다.
    그러나 6평이 초과되면 농업정책부서에서도 드론단속을 합니다.

  • 작성자 24.02.29 19:50

    우리 횐님들게서 저의 의도를 이해못하시네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농막이 아니고 비닐하우스입니다.
    농지에 하우스는 가설건축법도 적용이안되고 농막도 아님니다 법에도 없는 건축법에 적용을하니 잘못됫다고 하는것입니다.

  • 24.03.01 03:50

    농지법이나 건축법이나 조그만 부분까지 단속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자연재해를 유발 할 경우라든지 , 소음 공해 분진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건물일 경우나, 당해 건축물이 구조계산이나 소방법, 전기안전에 위배되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외는 모든 국민은 헌법상 소유권에 행사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직금이나 인구가 줄고 옛날처럼 도시팽창이 우려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이런 합리적 사유없이 소유권행사를 제한 하는 각종 법은 현재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법도 법이려니와 이런 법을 해석하는 공무원등이 아주 안일하고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자기 토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위배될 경우에만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이 헌법정신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행정은 " 모든 국민은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다만 건축법과 농지법등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이런 법적소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후진국적 행정이지요,,, 이런 부분 시민들의 수많은 투쟁이라면 투쟁이 필요한 싯점입니다,

  • 24.03.01 03:55

    이런 부분에 안당해보신 분들은 그 기분 모르실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자기 소유토지라도 규제없는 난개발은 주변과 조화로운 조망권이나 자연,풍속 역사와 컨텐츠적 마찰이 예상되므로 합리적 면적의 일정규모이하로 규제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만 이 마져도 아주 조금만 규제하는 것이 헌법적 건축관입니다. 지금의 걱종법은 너무나 과도하고 법적 역사적 건축적면에서 합리성이 도처에 없습니다만... 행여 위헌법률신청을 하더라고 판사들도 수꼴들이라서 그들도 합리적 기준을 보수적으로 한다는 점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국 복장터진 세상입니다, 판사들이 얼마나 막켕인지 재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 24.03.04 16:46

    @자간다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 24.03.01 10:58

    남 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주변에서 신고 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 일 찿아서
    일부러 하지 않읍니다

  • 24.03.01 17:23

    정부에서남의땅관리할거면 세금은왜받는가요 남에게피해가안가면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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