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개인회생 채권자집회(6/5)까지 마치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급여통장을 바꿨는데, 급여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급여담당자의 착오로
전 급여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이 되었답니다.
은행에 문의했더니, 저희회사에서 반환요청을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환도 회사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회사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통장에 수입.지출이 발생한다는게 그리 간단하지 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저희회사가 국가기관이다 보니, 제 개인적인 사유를 설명하기가 난처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상계처리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은행에서 제 명의의 다른통장으로 입금 받는건 불가능한 건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해당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내서라도
회사가 개입하지 않고 제 선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가 같은 사례가 있으시거나 해결방법을 알고 계신분들 꼭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개인계좌에 입금된 것이므로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