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최대 55%의 세금을 물리는 등 대대적인 과세에 나섰다. 투자자들은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지난 한 해 가상화폐를 통해 거둔 모든 수익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수익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에 내놓은 2017년 소득세 신고 확정안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세율을 확정했다.
일본 국세청은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소득세 신고대상 항목인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특례를 주지 않고 기존 잡소득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잡소득으로 분류되는 주식이나 외환선물은 차익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주민세 5% 포함)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 매우 높다. 주식과 외환선물 등은 일본 정부가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세율 예외 항목으로 인정해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연간 시세차익이 20만엔(약 200만원)이 넘으면 15~55%(주민세 10% 포함)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시세차익이 38만엔이 넘는 경우부터 신고 대상이 된다. 차익이 커질수록 세율 역시 높아지는 구조로, 최고 세율인 55%는 시세차익이 연 4000만엔(약 3억8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가상화폐 거래 횟수에 상관없이 지난 1년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되고, 손실을 봤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 들어 큰 손실을 냈더라도 지난해 이익을 거둔 투자자는 작년분에 대해 꼼짝없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일본 세무사들은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수익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가상화폐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는 물론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해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예컨대 100만엔을 내고 1비트코인(0.1비트코인당 10만엔)을 구매한 뒤에 이 중 0.1비트코인으로 30만엔짜리 가전을 구입했다면 20만엔을 시세차익으로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른 가상화폐로 갈아탈 때도 차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 가상화폐를 자주 갈아타는 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익이 불어나고 세금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 또 가상화폐 거래 기록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채굴(마이닝)을 통해서 얻은 경우에도 전기요금 등 필요 경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차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다른 가상화폐로 갈아탔을 경우엔 아직 시세차익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과세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최악의 가상화폐 유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할 경우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코인체크는 피해자 전체 26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액 현금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 경우 보상액을 시세차익으로 봐야 할지 혹은 피해보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한 만큼 일본 정부에서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나섰다.
시세차익을 크게 얻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가산세를 매기겠다며 엄포까지 놓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코인체크 외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준등록 31개 업체 중 코인체크를 포함한 3곳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금융청이 현장조사를 전체 거래소를 상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9일 전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에 내놓은 2017년 소득세 신고 확정안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세율을 확정했다.
일본 국세청은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소득세 신고대상 항목인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연간 시세차익이 20만엔(약 200만원)이 넘으면 15~55%(주민세 10% 포함)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시세차익이 38만엔이 넘는 경우부터 신고 대상이 된다. 차익이 커질수록 세율 역시 높아지는 구조로, 최고 세율인 55%는 시세차익이 연 4000만엔(약 3억8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가상화폐 거래 횟수에 상관없이 지난 1년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되고, 손실을 봤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 들어 큰 손실을 냈더라도 지난해 이익을 거둔 투자자는 작년분에 대해 꼼짝없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일본 세무사들은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수익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가상화폐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는 물론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해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예컨대 100만엔을 내고 1비트코인(0.1비트코인당 10만엔)을 구매한 뒤에 이 중 0.1비트코인으로 30만엔짜리 가전을 구입했다면 20만엔을 시세차익으로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른 가상화폐로 갈아탈 때도 차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 가상화폐를 자주 갈아타는 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익이 불어나고 세금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 또 가상화폐 거래 기록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채굴(마이닝)을 통해서 얻은 경우에도 전기요금 등 필요 경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차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다른 가상화폐로 갈아탔을 경우엔 아직 시세차익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과세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최악의 가상화폐 유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할 경우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코인체크는 피해자 전체 26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액 현금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 경우 보상액을 시세차익으로 봐야 할지 혹은 피해보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한 만큼 일본 정부에서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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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은 코인체크 외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준등록 31개 업체 중 코인체크를 포함한 3곳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금융청이 현장조사를 전체 거래소를 상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9일 전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첫댓글 일본도 그간 양몸집 키워놓았다가 본격적으로 잡아먹기 시작하는군요 당연한거죠 발권력은 국가만의 특권인데 그걸 허용해줄 나라가 없죠
외국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세금없이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요. 홍콩의 바이낸스 같은 곳.
거래 하지 말라는 소리를 저렇게 지능적으로 돌려서 ㅎ
파이는 키운다음에 털어먹는게 진리.. 이제 일본발 털어먹기 시작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