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의소리 www.amn.kr 백은종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대북전단 살포'로 논란이 된 박상학 씨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외 1명이며 피고발인은 박상학, 이민복 2명이다. 죄명은 외환죄, 국가보안법위반, 항공법 제172조 위반 등이다. ▲ 백은종 '삐라살포, 전쟁 NO!' 박상학에 고소장 제출 © 정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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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소장을 제출하며 "탈북자 단체 박상학 등이 주도하는 대북 삐라 풍선을 날려서 북에서 반발 사격을 하는 등 한반도에 전쟁 일촉즉발의 불안함이 일고 있다.
그 삐라 풍선안에는 라디오, 달러 등 물자가 들어가고 그것을 한번 띄우는데 6억이라는 큰 돈이 든다고 하는데 대체 그 돈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도 없다. 즉, 남쪽에서 삐라를 날리면 북으로 하여금 '자기 보호'를 한다고 무기를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전쟁을 촉발하는 것이나 매한가지 인 셈이다. 전쟁나면 세월호 참사보다 더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일본은 경제부흥 한다고 좋아할 거다. 전쟁하겠다는 자들 다 외국시민권 가지고 다 도망갈 자들이다. 정말 이렇게 대책없이 상대를 자극하다가 전쟁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경찰이 위법한 대북전단 살포장 주위를 에워싸며 보호하고 있다. © 오마이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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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이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북 집권자가 무슨짓을 하던 적어도 전쟁이 일어나서 민족이 공멸하는 그런일이 벌어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저 삐라 풍선을 날리는 지역의 인근주민들은 전쟁이 날까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언론들도 연일 불안한 뉴스를 타전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여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의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누가 선하나 사이에 두고 총을 쏴대는 나라에 자신의 귀중한 돈을 투자하고 싶겠는가? 국민은 물른 대대손손까지 누려야 할 평화와 경제를 위해서 탈북자 단체의 '배후가 의심스러운' 위법적 삐라풍선 살포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이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참조 기사 - 대북삐라 살포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발인가! ▲ 백은종 대표의 '삐라살포 박상학 고발장' © 정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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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는 2008년부터 활동한 이명박 심판본부(안티 이명박)와 함께 출범하여 지금까지 반독재, 정의투쟁의 선봉에서 싸우는 '최강성' 언론 중 하나이다.
고 발 장 1, 고발인 주 소 : 서울 양천구 오목로 150 (신정동) 성 명 : 백 은 종 (서울의 소리 대표. 언론인) 생년월일 : 1953년 1월 11일 연 락 처 : 사무실 : 02-2699-1219 휴대폰 : 010-6801-5900 이기자 주 소 : 성 명 : 이기자 생년월일 ; 연 락 처 : 2, 피고발인 1) 주소 : 불상 성명 : 박상학 (탈북자) 연령 : 불상 소속 : 현,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2) 주소 : 불상 성명 : 이민복 (탈북자) 연령 : 불상 소속 : 북한주민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3, 죄명 외환죄, 국가보안법위반, 항공법 제172조위반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장님 귀하
3, 고발 내용 고발인은 주거지에서 ‘서울의 소리’ 사이버 언론 대표자이고 피고발인 들은 탈북하여 남한 정착 위, 소속 기재된 바와 같이 활동 하는 경찰 2인 1조로 24시간 밀착 경호 가급 등인 자들로서
‘표현의 자유’라 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 1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수사. 2호,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에 의하여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대북 삐라 풍선 띄우기에 제지 살포에 단속 처벌을 하지 않고 있음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3 제1항의 1~6호의 보호 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 및 지원 금지’ 법의 집행에 적정 미실행의 기화와 남북이 주적 개념으로 정전 협상 후, 수 백 건의 침략으로 고귀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의 악영향 감정을 기화, 대북 심리전을 국가가 관계당국에서 할 일을 민간단체 특히 탈북인이 주도케 방관하므로,
1) 피고발인 등은 연대 또는 단독으로 2014, 10, 10, 09:00 ~ 18:00경 사이 경기 연천군 전방 부근에서 북한의 원점 타격의 예고에도 ‘북한의 최고의 존엄’ 이라는 김정은을 비방하며 황장엽의 생전의 사진 등이 실린 대북 전단지를 피고발인
1) 은 20만장, 같은 2) 는 400만장(5톤 트럭 1대 분)을 알지 못하는 내용을 대형 풍선을 띄워 북한군이 같은 날 원점 타격이란 명목으로 풍선을 향해 14,5미리 총탄 20여발을 쏘아 연천군 증면 사무소 일대에 탄두가 떨어져 주민30여명이 하던 일(농업)을 중단하고 대피소로 피신케 하였으며
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여 대응 사격을 벌려 국지전을 도발케 하고 Gop 근무 우리 군과 5천만국민을 불안케 하여 형법 외환의 죄 제92조, 동 제99조, 미수범 처벌 제100조, 항공법 제172조 위반의 의심이 명확한 자들로서
이어서 북한은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오게 하였고, 우리 군은 155미리 K-19장사정포가 기동에 나와 포격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고 F-15K 미사일 탑재 전투기가 출몰하여 국가의 전쟁 위기를 돌발(이상 2014, 10, 20일 한겨레신문 8면 참조) 케 하였으며, 2) 피고발인 들은 전에도 수십 회 위와 같이 하여 남북 관계를 긴장케 하여 정전 협정 위반을 불러오게 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 들로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의심이 짙은 활동의 이중 첩자의 개연성이 있는 자들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대북전단지 살포 단체는 ‘북한 동포들의 알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북한의 총격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주장하여 동년 동월 19~20일 북한군은 순찰을 빙자 군사 분계선을 침범 아군의 경고 방송에 이어 사격에 조준 사격으로 안보를 불안케 하여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분쟁이 지속적으로 유발된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이며 이득을 보는 자는 누가될 것인지는 너무도 명약관화 한 일로
북한은 현대에 현존하는 유일한 절대왕정국가다. 따라서 독재를 향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북한체제유지의 기본정책은 핵무기 보다 삐라를 더욱 무섭게 생각한다고 볼 때 남북분쟁이 북한당국의 가장 손쉬운 체제유지 수단임을 감안하여 남북분쟁을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당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임이 분명하며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행위라는 명분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지받을 수 없다.
첫째, 빈번한 남북분쟁은 북한당국이 북한 동포들을 옥죄고 자유를 더욱 제 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즉, 북한 동포들이 이전보다 더 통제 되고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 분쟁으로 북한은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은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한다. 남북분쟁 유발은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이적행위임이 분명하다.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에서 탈북단체가 전단을 합법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국방부장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런 사전 허가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면 항공법 제172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 임에도 그동안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명시된 법률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이거나,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비호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동포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에 크나큰 해가 될 수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 삐라 풍선에 또 다른 이중간첩의 정보가 들었는가를 모두 확인이 어려울 것임을 감안 이들이 전단지를 만든 인쇄소와 내용을 제작한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압수 제작비 충당은 누가 하는지 모두를 수사하여 과거 왕정국가나 독재국가는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고 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위해 국가 간의 분쟁을 유발해 온 점을 미루어 볼 때 국론이 분분한 지금 수많은 정치 경제적 문제를 떠안고 있는바 방관하고 있는 정부가 남북분쟁을 반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므로 고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북한정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피고발인 들을 즉각 철저히 수사하여 그 배후와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첨부
1, 북으로 보내는 장면 사진 1부. 2, 대북 전단 1부 3, 한겨레 신문 기사 사본 1부 끝 2014, 10, 22 위 고발인 서울의 소리 백 은 종 이 기 자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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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하셨습니다. 그 개새끼는 죄짓고 일본으로 도망가서 또 죄짓고 온놈이라고 들었습니다.순수한 탈북민이 아니랍니다.
경찰이 보호하는 사진은 첨본 것 같네요...실소를 금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닭년과 국정원 썩은 정권의 합작품이죠.
쳐 죽여도 시원찮습니다.
진정한 애국자 이십니다
정말로 잘 하셨습니다. 용기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주야불문 원근불문 사건불문 진정한 애국자로 꼽겠습니다.
삐라 살포로 국민이 불안해 하는데 방호하며 지원하는 정부또한 한심하네요. 국민을 위해 용기내주시어 감사합니다.
이게 먼소리여 저런일이 있다니 경악스럽네요 고발로 끝낼일이 아닌것 같은데 정부는 머하는 짓인지 알수 없네요
정말로 충격입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박상학 이민복은 간첩입니다
아예 도둑질하는 현장이나 살인현장에도 경찰을 동원시켜 지켜주지.이놈의 정권은 도무지...
저들이 유죄라면 따라다니는 경찰과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이들도 모두 공범아닌가요???
찬성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아주 잘하셨습니다.
박근혜는
우리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욕하는 전단지를 살포해도 단체에서 자제해달라는 말만 할까요?
진짜 잘 하셨습니다.
그넘들 전쟁유도죄 이런 법저촉은 안 되는지 몰겠네요. ㅎㅎㅎ
수고 많으십니다.
그 쥐새끼같은 놈 고발 잘 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진정한 애국 입니다..
삐라살포는 전쟁이 올수도 있는일,,,
잘했어요.
배후개독박살
시펄넘들 이제까지 가만 있더니 웬 개즈랄이야
개피보니더 잘보이려고 발광하는구나.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런 이중간첩 같은 놈들은 처단해야 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 ~ 천
감사드립니다.
햇빛정책으로 통일의 물고를 텃던 진정한 문민정부였던 시절,햇빛정책의 통일정책 가지고, 북에 퍼다주어 그것으로
핵을 만들었다는 비상식적인 말들을 뱉었던 지금 정부의 편에 서서 부르짖던 보수들...
정말 조용하네요...그들의 이중 잣대질에 진정성이라곤 전혀 없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통일은 무엇일까요...
"통일은 대박이다...."그진정성을 국민들이 볼수 있었으면 싶습니다..통일된 조국에서 과거사 청산이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진실되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만 이나라는 진정한 대한독립의 나라로 거듭나지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분과 그후손들보단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하고 그로하여 얻은 재물재산으로
그선조들의 죄를 덮으려는 작태 후손들에겐 아픈 역사이며 묻혀저선 안될 역사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혹 어떤 불 이익이 오더라도 우리 우리 국민이 가만 있지 않을 검니다. (매국노인 보수집단은 제외)
님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이 버터 나감니다...
이땅에 공포분위기조장하여 공안통치조장하려는 불순한기관들의 하수인을 고발한용기에 존경합니다
북한에 보내는 삐라는 표현의 자유라서 못막는다고 하면서 남한에서 사실에 입각해서 닭그네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리면 불법이라고 단속하는 개쒜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