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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게시판 풀어줘요 배당금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다이 추천 0 조회 621 03.11.28 16: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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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1.28 19:38

    첫댓글 시세착익은 액면가와 상관없이 세금이 없죠. 대신 거래세를 추징하고 있죠. 매도시마다(손해봐도 거래세 나갑니다.)

  • 03.11.28 20:03

    배당세의 비과세의 경우가 좀 헷갈리는데 개인의 경우 1년이상 보유시 액면가로 5000만원 이하 혹은 전체 발행주식의 1% 미만중 작은 금액에 한해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3.11.29 00:35

    전에 펐던건데, 현행 세법은 '발행주식의 1% 또는 액면가 3억원 이하의 소유자'를 소액주주로 규정, 이들이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종목당 액면가 5천만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3억원까지는 일반 배당소득세율(15%)보다 낮은 1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구요,

  • 03.11.29 00:43

    그리고 지주회사에는 배당세가 없긴 하지만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다음에 남은 이익금으로 배당을 받는데 지주회사가 그 배당금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게 되므로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범위를 조절해주는 배려를 하고 있죠.

  • 03.11.29 13:54

    음 이제야 배당세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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