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다가옵니다. 배당금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ㅋㅋㅋ
배당금 세금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배당금 세금은 원천징수로 16.5%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가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다가 법인은 배당 세금이 면제라고 되어있던데요.
그렇다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부터 배당을 받으면 그 돈을 세금 안 내고 100% 가져올 수 있다는 건가요? 이제까지 분석할 때 세금 나가는 걸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ㅋㅋ
배당 세금에 대해 알고 계신분 답변 좀 부탁 드려요~
참 그리고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액면가 5000만원 이하의 주주는 세금이 없는게 확실한가요?
첫댓글 시세착익은 액면가와 상관없이 세금이 없죠. 대신 거래세를 추징하고 있죠. 매도시마다(손해봐도 거래세 나갑니다.)
배당세의 비과세의 경우가 좀 헷갈리는데 개인의 경우 1년이상 보유시 액면가로 5000만원 이하 혹은 전체 발행주식의 1% 미만중 작은 금액에 한해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펐던건데, 현행 세법은 '발행주식의 1% 또는 액면가 3억원 이하의 소유자'를 소액주주로 규정, 이들이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종목당 액면가 5천만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3억원까지는 일반 배당소득세율(15%)보다 낮은 1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주회사에는 배당세가 없긴 하지만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다음에 남은 이익금으로 배당을 받는데 지주회사가 그 배당금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게 되므로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범위를 조절해주는 배려를 하고 있죠.
음 이제야 배당세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