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요즘 수많은 동포가 H-2에서 F-4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만
더 상세히 알고 싶은것은 H-2비자는 출국 만기되면은 국민연금을 되 돌려 받을 수있지만 F-4로 변경된후 가입한 연금은 반환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지인이 지방 양농장에서 근로게약을 맺고 만기출국날이 되여 관리공단에 연금을 찾으러 가섰는데 참 황당한 예기를 들었 답니다,H-2때 가입한 연금은 오차없이돌려 받았는데 F-4로 변경된 3개월어치의 연금은 영영 반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즉, 이유는 내국인들도 중국나라가서 가입한 (상세항 보험은 잘 모르겠지만) 보험은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면서 F-4비자는 연금을 가입해도 완전 출국시에도 즉 ,10년을 연금을 부어도 비자여부에 따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설마 사실인지 법률상담소에 몇글을 띄워 봅니다,
하물며 수 많은 우리교포들이 제조업에서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고 회사에서 종사를 합니다,이런 시점에서 F-4비자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더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려 옵니다 수고 하세요~~
첫댓글 f-4비자로 납부한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대상이 되지 않고 10년이상 납부하면 연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