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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22:53 http://blog.naver.com/suhyeon1053/220157766891 |
이 글은 오늘 광주지법 2014 고합 180 선장 이준석 등(형사 11부) 재판에서 제가 진술한 피해자 진술 내용입니다.
제가 글을 못써서 그런지 인터넷엔 우는 내용만 기사화 되고, 저의 글은 기사화가 되지 않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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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학년 4반 수현이 아빠 박종대입니다.
먼저 이 어처구니없고, 엄청난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현 시점까지 이 재판을 100%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몇 가지만은 꼭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법률 문외한 유가족들은 이 재판부에서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들입니다.
먼저 제가 느끼고 있는 피고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사고가 발생하고 배가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직업적으로 복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구조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당시 기관장 신분이었던 피고인 박기호는 기관실에 전화를 걸어 이수진 등 3명을 3층으로 즉시 대피할 것을 지시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한 프로 선원이었다면, 선체의 이상을 감지하는 순간, 문제 해결을 위해 오히려 기관실로 이동했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로 행동했었던 것입니다. 세월호가 균형을 잃고 복원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박기호의 명령에 의해 모든 것을 팽개치고 3층으로 일사불란하게 탈출하였고, 시간이 남자 아주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캔맥주를 마시면서 구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재판과정에서 구조를 위한 이동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로는 숙소 출입도 했었던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의 가슴속에 승객들을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치거나 비상벨이라도 눌러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피고인들 중에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선장 등 피고인들은 사고발생 전후로 하여 안전 운항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규정에 따라 화물의 적재여부, 적재 위치와 방법 등을 적절히 지시하고 점검하여 과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선장이었던 피고인 이준석은 세월호 안전 운항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했어야 했고, 출항 전에 이를 충분히 검사해야 옳았습니다. 맹골 수도 운항 시 조타실에 재선했어야 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는 인명구조와 퇴선 등 구호조치를 총괄 지휘하면서, 승객들을 탈출이 용이한 갑판 등에 대피시키고 해경 등의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승객들의 탈출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한 행위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가만히 있으라. 단원고 학생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방송입니다. 박소희 학생의 카톡 메시지에 의하면 물이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합니다.
구조는커녕 오히려 승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선장은 이 사건 발생 직후 모 방송 카메라 앞에서 퇴선 방송을 지시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본다면 세월호 내에서 퇴선 방송이 있었다는 증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에서 선장이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퇴선방송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장이 조타실 내에서 직접 퇴선 방송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전기로, 유선전화로 여객부에 연락하여 퇴선 방송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혜승과 사고 당시 강혜승의 옆에 있었다는 한승석의 증언에 의하면 퇴선 명령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승객들을 구조할 의지가 진정으로 있었다면 적어도 둘라에이스호 선장 문예식이 “승객이 탈출하면 구조 하겠습니다.”라는 교신 시점에 퇴선방송을 하고 탈출 시켜야 했습니다. “배가 없다. 수심이 깊다. 수온이 낮다. 물살이 빠르다.”는 이유로 퇴선 명령을 하지 못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변명하기에 근거가 매우 빈약하며, 단지 핑계에 불과합니다. 당시 문예식은 세월호에서 승객들이 퇴선 했었다면 그들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과 구명 뗏목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적기에 퇴선 방송을 하고 승객들을 탈출시켰다면, 이런 대형 참사는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의사가 애초부터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P123정 이라는 딸랑 한척의 구조선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모든 승객들이 밖으로 뛰쳐나올 경우 자신들의 생명에 미칠 영향만 생각하여 줄기차게 “기다리라. 선내가 더 안전하다.”라는 방송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경 도착 즉시 자신들만 제일 먼저 여유롭게 탈출 했던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심한 공포심 때문에 구조와 관련하여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고발생 직후 8시 52분에 촬영된 수현이 동영상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을 배위에서 생활한 피고인들이 그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논리입니다.
조리사 김종임은 갈비뼈를 크게 다친 상황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살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탈출했고, 아파서 허리춤을 붙잡고 이동 하였고, 그런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구조하겠다는 생각으로 구명벌을 터트리려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화물차기사 김동수, 한승석, 서희근 등은 구조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승객들을 구조하였습니다. 반면 선원 신분으로 선박 내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습득한 피고인들이 그 상황에서 당황하여 상식 이하의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용서도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유가족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솔직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지 못하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누가 봐도 명백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포해경 박모 경사의 아파트에 묵었는지. 그리고 왜 그 시각 아파트 CC-TV는 꺼졌는지. 나머지 선원들은 왜 같은 모텔에 투숙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정도는 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졌어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해경에게 선원이라 밝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모두 선원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진도 VTS를 지척에 두고 왜 제주 VTS와 교신 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강혜승과 서희근이 주장했듯이 새벽 3시경 선체가 우현 쪽으로 기울어 졌고, 기운채로 약 20분 이상 항해 했다는 부분도 여전히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는 우리 유가족들이 실망의 차원을 넘어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걱정이 앞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세월호와 같이 침몰중인 상태에서 승객들이 퇴선을 하지 않는다면 선실 내 승객들이 수장되어 모두 죽는 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그 자체가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물론, 사법적인 판단이야 재판장님께서 하시겠지만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 등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들은 퇴선 조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뻔뻔하게 해경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그들에게 책임이 없으려면 최소한 적절한 시기에 퇴선 명령을 하였거나, 즉시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공간까지 승객들을 이동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열다섯 명 피고인들 중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현재 피고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전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당시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서 전혀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죗값은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피고인들에게 인정을 베푼다는 것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부디 저들에게 법에서 정한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고, 반드시 살인죄를 적용해 주시고, 절대 인정을 베풀지 마실 것을 간청합니다.
첫댓글 절대 인정을 베풀지 말기 바랍니다...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감형 없는 무기형을 때린다고 해도 ...저들이 죄값이 치뤄지겠는지요.
이 피맺힌 한을 어찌해야 풀수 있을까요...
그나마 이 한을 조금이라도 풀수 있는것은....모든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내어 죄지은 또다른 사악한자들까지 꼭 저 법정에 세우는길 밖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