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농업 진흥, 농업보호구역) 농지 취득,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2021년 LH 사태가 터진 후 농지취득과 관리가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취득이 어려워졌어요. 오늘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취득과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하 녹취증) 발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범위를 알아보면?
농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지요
농지법 규정 농업진흥지역의 범위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도시지역 녹지지역 내 농업보호구역도 포함되는지?
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무조건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농지취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취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존과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 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제한하였습니다.
이법 시행 이후 모든 농지에 허용되었던 주말체험영농(일명 주말농장) 농지취득을 농업진흥지역에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민의 주말농장 기회가 상당히 축소되었지요.
■농업진흥지역 농지취득(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 근거 : 농지법 제6조 2항 3호
▷시행시기 : 2021년 8월 17일이후(현재 시행중)
▷주요 내용
⇒ 주말 체험영농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소유하는 경우 가능. 즉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 취득을 할 수 없다는 뜻.
위 법 근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말 체험영농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만 소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말 체험영농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주말 체험 영농 이란?
▷근거 : 농지법 제2조 8호
▷주말 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매하는 것을 말한다"
※주말 체험영농 면적 : 세대원 전체 보유 농지면적 1,000㎡(약 302평) 미만
2021년 8월부터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주말 체험영농으로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주말 처럼 영농이 아닌 영농목적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농업인이면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하고요. 농업인이 아니면 주말체험영농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면 되어요. 즉 1,000㎡(약 302평) 이상 영농목적 취득은 가능합니다.
※1,000㎡ 이상의 뜻은?
⇒ 세대원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농지와 합하여 1,000㎡ 이상이면 됨
예를 들어 기존 농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신규 취득으로 1,000㎡ 이상 되어야 하며 기존에 600㎡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신규로 400㎡ 이상만 되면 됩니다.
⇒ 1,000㎡ 이상 농지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토지만인 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목이 농지인 모든 토지의 합계로 보면 되어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농지로 주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지역과 도시 외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가 해당됩니다.
※유의할 점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의 구분은 농지법 적용을 받고 기타 용도지역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농지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어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는 과거와 같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 녹지지역 내 농업보호구역 농지취득?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취득이 불가합니다. 바로 농지법 적용을 받아서 이지요. 도시지역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분이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지법상 구분에 해당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위 농지 취득 자격이 입증되고, 농지취득이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 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관련 법을 근거로 상세하게 농업진흥지역 농지취득과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계약은 원천무효다" 명기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