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안 상황 상, 아버지 상가를 제 명의로 해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큰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글 올리기 전에 검색을 통해 찾아보니상가는 임대수익이 나기 때문에겸직신청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요. 전문 상가 입대업도 아니고, 딱 한개인데1. 이런경우, 공무원분들은 전부 겸직신청하시는지 궁금하고요, 2. 겸직신청안하다가 잘못되서 징계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어떤지도 여쭤봅니다.
첫댓글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성이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https://blog.naver.com/bnkym/221133760572(법령에는 이렇지만.. 현장에선 과연..? 안해도 실제론 ..하다는..ㅎ)
첫댓글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성이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https://blog.naver.com/bnkym/221133760572
(법령에는 이렇지만.. 현장에선 과연..? 안해도 실제론 ..하다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