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등 동해안 숙박업소 이용료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아 관련당국의 지도감독 강화가 절실하다.
13일 대한주부클럽 강릉지회에 따르면 최근 7∼8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펜션 등 숙박업소 사용료 환불과 관련된 민원 20여건이 접수됐다. 서울에 사는 김 모씨는 최근 강릉 사천지역의 A펜션을 예약한 후 방문했다가 위생상태가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구하자, 업주가 환불을 거부하며 전화상으로 욕설을 퍼붓고 휴대폰 문자에도 욕설을 남기자 곧바로 소비자 단체의 문을 두드렸다.
또 수원에 사는 김모씨는 콘도 예약을 대행하는 B업체를 통해 오는 15일 콘도를 예약했으나, 지난 9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자, 업체측에서 “극성수기에는 전혀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함에 따라 대한주부클럽을 통한 환불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환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사업주가 내키는대로 환불 요율을 정하는 등 숙박업소 이용료 환불을 둘러싼 크고작은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강릉소비자상담센터 전수희 상담부장은 “숙박업의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하고, 일주일 전에 취소하면 총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름 성수기에 펜션 등 숙박업소의 요금 환불 등을 놓고 매년 다수 민원과 다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행정당국에서 더욱 강력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