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 내부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하고,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도 보수의
일정 부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교류 대상 기관
확대(제30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 간에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과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
강화(제31조제6호의3 신설, 제61조제1호 단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되도록 함.
다.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미지급(제71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63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전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을 "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와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으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한다.
제3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1조의2 중 "제31조제6호의2"를 "제31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으로 한다.
제4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61조제1호 단서 중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355조"를 「형법」 제355조"로 한다.
제63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64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9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처분권자는 제4항에 따른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보수의 3분의 2를"을 각각 "보수는 전액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항, 제63조제2항제7호, 제64조제10호,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 제31조의2 및 제61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된 사람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