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해당액에 타계정계상분에 대해서
손상차손은 B.감가해당액에 포함되잖아요.
문제에거 24기 손상환입에서는 B.감가해당액에 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T.감가에서는 과거에 손금 산입한 감가를 취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내용과 관련된건가요?
위의 내용은 세법에서만 적용되는거지 회사계상액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 상관 없다고는 생각되는데... 잘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세법상 손상차손환입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하며, 당기 감가상각시부인시에 B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댓글 네 세법상 손상차손환입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하며, 당기 감가상각시부인시에 B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