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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관 계 |
연 령 |
비 고 |
김은희 |
처 |
29세 |
소득없음 |
박상수 |
부친 |
71세 |
일시적강연료 수입인 기타소득금액 2,000,000원 있음(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관련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
이금녀 |
모친 |
67세 |
당년도 중 수취한 급여총액(비과세제외) 6,000,000원 있음 |
박한수 |
동생 |
32세 |
장애인임 |
박은혜 |
딸 |
8세 |
초등학생임 |
박남수 |
아들 |
5세 |
미취학 |
에서 모친은 급여총액이 600만원으로 비용 80%를 공제하면 120만원이 되기에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였는데,
답변에선 부양가족에 포함된다고 나왔더라구요...
제 계산법이 틀린건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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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거에는 과세구간 1000만원 미만일경우 100% 공제(현행세법은 최저구간이 1200만원 미만일경우 80%공제) 되었습니다. 과거세법과 현행 세법상의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