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키위 싱가포르 첫 수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박덕자)는 제주에서 재배한 키위를 싱가포르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농기센터는 2012년부터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대표 고봉주)을 대상으로 ‘키위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제주키위산학협력단,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상명대학교 양용준 교수팀과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센터는 제주산 키위를 국외로 수출하기 위해 지난 12일과 19일 항공편을 이용해 시판용 선적을 시작한 이후 23일 해상 편으로 본격적으로 선적한다.
첫 수출국은 싱가포르로 전량 농협무역을 통해 10월 23일 레드키위를 시작으로 모두 100여t의 키위를 단계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수출 가격은 레드키위의 경우 1팩(400g)에 3000원이다.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한라·제시골드 등도 단계적으로 수출할 때 가격은 조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수출된 제주 키위는 단맛을 좋아하는 싱가포르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뉴시스
아시아 삼계탕 시장, 중국, 싱가포르 부상
달라진 식습관 영향…‘건강’ 트렌드
싱가포르 진출 시 AVA에 신청해야
아시아 삼계탕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일본과 대만이 부진한 반면 중국과 싱가포르가 신시장으로 급부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삼계탕 총 수출액은 749만7077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일본과 대만 수출액이 2013년보다 각각 31.84%, 24.85% 급감했지만, 중국과 싱가포르 수출액은 2013년보다 1514%, 169% 급증해 신시장으로 떠올랐다.
이들 국가의 시장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데이터모니터(Datamonitor)에 따르면 중국의 즉석 냉동육류식품(Meat/poultry-based ready meals) 시장규모는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확대됐다.
2010년 중국의 냉동육류식품 시장규모는 9억7446만 달러에서 2014년 13억3680만 달러로 37.18% 증가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8.22%에 달했다. 지난해 싱가포르 탕류(soup)와 즉석가공식품(Ready Meal)의 규모도 2011년 이후 각각 3%, 5%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1억2772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는 1억3207만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 변화된 ‘식습관’ 주목해야
삼계탕이 중국과 싱가포르에 급증한 배경에는 달라진 식습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중국은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장금’, ‘별에서 온 그대’, ‘런닝맨’ 등 다양한 한국 TV 프로그램도 중국 내에서 높은 인기를 끌면서 삼계탕, 라면, 치맥 등 한국 음식이 주목받았다. 이미 상하이 같은 일부 1선 도시에서는 삼계탕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다.
aT에 따르면 싱가포르 소비자도 생활습관이 현대화되면서 쉽게 조리할 수 있고 영양분이 높은 음식을 선호했다. 특히 삼계탕은 싱가포르 소비자들이 건강한 탕류를 찾는 수요에 맞추는데 성공, 시장에 진입했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포장 음식도 인기를 끌고 있어 관련 업체는 참고해야 한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사조화인코리아, 씨제이, 그 외 중국산의 삼계탕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aT 기업컨설팅부 관계자는 “중국 진출 하는 국내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과 QS 인증이 있다면 제품의 위생 및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이 마케팅의 핵심”이라며 “건강을 중요시하는 중산층과 미용을 중시하는 젊은 층에게 삼계탕의 효능을 홍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싱가포르의 경우 해당 제품에 싱가포르 건강진흥원이 발급하는 HC(Healthier Choice) 마크를 부착하면 제품의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싱가포르 소비자들 사이에 친환경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일회용 용기보다는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 중국싱가포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aT에 따르면 삼계탕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국내업체는 따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재료물인 인삼홍삼류는 CFDA 허가를 받아야 해 최대 1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또 삼계탕은 열처리 가공식품에도 불구하고 가금육 및 관련 가공식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HACCP와 QS의 인증은 선택사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부터 중국에서 유통되는 중국 제품은 QS인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수입제품은 필수가 아니지만, 인증취득 시 중국 내 판매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업체는 품질검사, 생산 장비 등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QS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비용은 단위당 2000위안이다. 단 2개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시 개당 20%가 가산된다.
싱가포르 건강진흥원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삼계탕을 수출하는 업체는 싱가포르 농식품수의검역원(AVA)으로부터 닭고기류 수출에 관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닭고기가 5% 이상 제품에 함유되면 수입업체가 아닌 제조업체가 직접 AVA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AVA에 닭고기류 수출 허가를 신청하여 인정받은 국내 업체는 화인코리아와 하림 총 2곳이다.
한편 싱가포르 주요 식품인증은 싱가포르 건강 진흥원이 발행하는 ‘HC’가 있고 무이스(Muis) 싱가포르 할랄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할랄(HALAL) 싱가포르’가 있다. 이들 모두 선택사항이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