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인천보훈지청입니다...
군생활을 하다가 몇년전부터 군인연금(약 125만원)을 받다가
군인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였는데, 연금수령시 대출이자와 원금을 공제하고
입금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수입도 약 100만원정도 됩니다.(부양가족 3인)
올 3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인천보훈지청을 채권자로 하여 중지명령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인가후에나 연금에서 공제를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요?
아직 개시결정이 없는 상태이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중지명령이 아니라 금지명령의 대상이므로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면 소득에서 원천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훈지청 채권은 변제기간 후에 나머지를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