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취업 비자인 상태인데 부업으로
한국에서 지원하는 사이트로 일본쇼핑몰을 만들어서 일본에서 조금하게 악세사리를 판매하려고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물건을 판매한 수익은 가상계좌 서비스 업체를 통해 받고
가상 계좌를 통해 들어온 돈은 바로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환전해 들어옵니다!
쇼핑몰로인한 수입은 한국에서 만든 사이트라 한국 사업자이고 한국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일본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ㅜㅜ
걱정이 되어서 확실히 하고 싶기 때문에 질문 드려요ㅠㅠ
이게 일본에서 거주하는 저의 취업 비자에 문제가 생기나요?
카페24라는 사이트를 이용했구 신분은 한국 주민등록증으로하였고
주소지도 한국 주소지 계좌도 한국 계좌 인증으로 다 제출은 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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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あきら、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재류카드 앞면을 보면 在留資格に基づく就労活動のみ可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밖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에도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