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임시처분의 적극적 요건이 나와있는 부분이예요
위 사진보면 둘째줄부터 마지막 줄이 이해가 안됩니다ㅠ
" 의무이행심판 외에 거부처분 취소 심판의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가구제로는 본안청구를 통한 구제 이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
이 말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ㅠ
이게 왜 써 있는 걸까요..? ㅎㅎ
행쟁 혼자 회독하기도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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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행정심판 중 임시처분요건에 관해서 이해가 안되서 질문올려요
티보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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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21:0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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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임시처분을 인정하는 경우 거부처분취소심판으로 얻을 수 있는 본안판단을 뛰어넘게 되는 효과를 갖을 수 있기에 불가하다는거 같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거부처분만 없어지는 즉 부작위와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임시처분을 허용하는경우 거부처분이 없어지는것을 넘어서 원하는 처분까지 허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같습니다.8
@항상웃는걸 잊지말자 헉 보자마자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ㅠ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