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감편심사 암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청약서를 확인했더니, 전부터 고혈압약 복용 중이신데에도 고지사항에 혈압약 및 기타약등을 먹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사분께 문의하니 간편심사 대상이라 고혈압 환자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 보장과는 관계없다고 하시네요. 설계사분께서 상품을 클릭하면 "본 상품은 고혈압,당뇨가 고지대상이 아니다"라고 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청약서에 그런 질문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네요.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설계사분께 상해 보험에도 가입하셨는데 여기에도 고혈압약 복용에 '아니오' 라고 표시하셨습니다. 설계사분은 상해라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또 보험가입 2년이 지나면 회사에서도 고지사항 틀린 것에 대해 보험해지를 못한다하던데 해지만 못하지 보상은 안 해주지 않을까요?
첫댓글지금 질문 사항, '문서'로 작성해서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 답변서를 받으세요. '구두나 보험설계사의 답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은 보험회사의 공식문서에 의해 어떤 답변이 되었는지를 확인 후 다음 선택 고민하셔야 합니다.ㅁ
첫댓글 지금 질문 사항, '문서'로 작성해서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 답변서를 받으세요. '구두나 보험설계사의 답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은 보험회사의 공식문서에 의해 어떤 답변이 되었는지를 확인 후 다음 선택 고민하셔야 합니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