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12월에 개인과외교습 등록하였구요,
1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달에 현금영수증을 원하시는 학부모님이 있어서 사업자 등록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되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안내서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미리 알아 놔야 할 것 같아서..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입의 몇%정도 되는지..
차량운행시 차량유지비도 경비로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전체 유지비용 모두 포함인건가요?
절세하는 방법은 줄여서 신고하는 것 밖에 없는거 맞나요?
장부기장은 무엇인가요? 그 장부는 아무거나 상관없는건가요?
엑셀로 작업한 문서도 장부가 되는 건가요?
회계관련 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여기저기 검색하고 뒤져봐도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ㅠㅠ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영수증을 근거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해야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쉽게 이해하면 현금출납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엑셀, 수기 모두 가능합니다.
세금은 수입-비용을 계산해 봐야 하므로 당장 계산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