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 취업비자와 노동허가서를 준비중입니다.
현재상황은
서류는 재직, 파견, 여권사본, 범죄, 4건의 서류르 주한베트남 공증과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졸업증명서는 해외에서 졸업해서 베트남쪽의 영사관에서 공증받아야 할것 같습니다.(한국쪽 대사관에서 안해주네요)
베트남 현지 회사측에서는 3개월비자를 내줄테니 직접들어와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 그 후에 취업비자로 변경하자고 하네요.
허나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현지에서는 비자의 종류가 변경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는 회사를 믿고 일단 베트남에 가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
첫댓글 회사의 지시대로 하시면 됩니다. 3월중에 최종안이 나오면 회사에 근무하시는분은 회사가 보증 함으로 무조건 비자 연장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의 비자 문제는 개인사업 또는 무직자가 걱정하는 것이지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노동허가증을 만들기 때문이며, 노동허가증
발급이 까다로우며 노동허가증이 있으면 10일 후 그냥 거주증이
발급 됩니다. 다만 1년 거주 하신 분에 한해서.....
노동허가서는 꼭 본인이 베트남에 있을 필요는 없겠네요?
실제 하노이의 경우 지금 다녀간 횐님의 경우 위 구비서류 완비 후 하노이 쪽에 노동허가서 신청 7개월이 지나도
안되어 결국 호치민으로 오셔서 3개월 복수 발급 후 잠시 캄보디아 하루 다녀오면서 1년 비자 또는 2년 비자 만드려
한답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허가서 무시하고 1년~2년 비자로 장기 체류하는 방법도 검토 해 보세요!
음;;; 노동허가서 없이도 비자가 나오고 일을 할수가 있나보네요?
저는 노동허가서가 있어야지 비자가 나오는줄 알았어요
정상적인 노동허가 취득이 가능하면 취득이 원칙.
노동허가 취득이 불가하면 돈 들여서 다른 방법으로 비자 만들지만요.
정식.법적절차를 받아. 정도로...가야지요.서류만 있음 본인 없어도 되고.회사가 소재지 성장한테 허가 취득 부터 거주증 나올
때까지 3달은 걸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빨리 베트남법인쪽에 서류들보내서 노동허가 접수토록하고
저는 일단 3개월비자받아 3우ㅗㄹ초에 들어가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