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판례의 입장에 따를때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여서 기속력의 시적 범위도 처분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래 사진의 박정훈 교수님 사례집에 실린 1) 판례 문구를 보면 "사실심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유로 재차 거부처분 할 수 없다"하여 기속력의 시적 한계를 사변종(판결시)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https://cafe.daum.net/jsk89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검색
카페정보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골드 (공개)
카페지기
정선균
회원수
14,130
방문수
53
카페앱수
73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어쿠스틱 기타 교실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기속력의 시적 범위에 질문드립니다!!
어니스트
추천 0
조회 633
15.04.22 17:42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정선균
15.04.23 15:49
첫댓글
판례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판례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면 합니다.